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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선택 대전시장.
 권선택 대전시장.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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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 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내려진다.
 
지난 2월 16일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9개월 만에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셈이다. 지난 2014년 말 검찰의 불구속 기소로 부터는 약 3년만의 판결이다.
 
당시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는 판결문을 통해 "비영리법인을 빙자해 정치활동 목적의 단체를 설립한 뒤 활동비용 1억5900만원을 지역기업 등으로부터 특별회비로 수수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앞서 권 시장은 지난 2014년 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후 1심과 항소심은 징역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대법원은 2016년 8월 26일 사전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 취지로 대전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에는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더불어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이 고법 판결을 인정할 경우 권 시장은 시장직무가 정지된다.


#권선택 #대전시장#대법원#치종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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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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