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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경북 포항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는 작년 9월 12일에 발생한 경주 지진에 이어 관측 사상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지진이다. 규모 5 이상의 강진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이 자명해졌다.

이번 포항 지진은 작년 경주 지진보다 지진 규모는 작았지만 피해는 더 컸다. 진앙의 깊이가 9km로 얕았기 때문이다. 진앙 주변에 위치한 한동대학교와 근처 건물은 외벽에 금이 가거나 갈라져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곳도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피해가 컸던 곳이 필로티 구조의 건물이다.

왜 필로티 구조 건물인가?

필로티 구조란 일반적으로 지상층에 면한 부분에 기둥, 내력벽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킨 구조를 말한다.

주택을 지을 때는 보통 세대당 1대 차량을 주차할 수 있게 짓는다. 원룸의 경우에도 0.6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하를 파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대신 비용이 저렴한 필로티 구조를 이용해 주차면적을 확보하는 것이다.

필로티 구조는 지진에 취약한가?

서울시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사이트에서는 대표적인 지진 취약 건물로 필로티 구조의 건물을 꼽는다. 필로티 구조는 1층에만 기둥이 있고 상층부에는 기둥 없이 건물만 놓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이웃국가 일본에서도 필로티 구조의 건물은 종종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은 왜 이리도 위험한 필로티 구조를 감수하면 사는 것일까? 사실 필로티 구조도 다른 건물 공법과 마찬가지로 기둥의 보강을 통해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구조다.

실제 우리나라 건축 규정에도 필로티 구조의 내진 설계의 경우, 기둥이 일반 건축물보다 2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게 설계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한 2005년 이후 건축법 시행령 32조에 따라 2층 이상의 다세대 주택, 빌라(목조 건물의 경우 3층 이상)에도 내진 설계를 의무화했다.

필로티 구조는 법의 사각지대

지난 2015년부터는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인 모든 건축물에 대해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며 기준을 강화했다. 하지만 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지난 7월 조사 결과 내진 설계 대상 중 실제 내진 설계로 지어진 건축물은 20.6%에 불과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한민국이 지진의 안전지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이런 법령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다.

경기도의 한 필로티 구조의 건물에서도 이번 지진으로 인해 내벽에 금이 가거나 갈라지는 현상이 관측되었다. 진앙에서 멀리 떨어진 수도권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오늘도 우리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살고 있다.


태그:#지진, #필로티구조, #안전, #법,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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