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후분양을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아래 후분양법)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후분양법은 1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에 발의된 주택법개정안은 아파트 사업 주체가 전체 주택 공정률이 80%가 됐을 경우에만 분양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건설사들은 지금처럼 모델하우스만 짓고 분양할 수 없다. 아파트 골조까지 공사를 마치 상태라야만 분양을 할 수 있다.
국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는 "부실시공, 허위 과장 광고, 입주 지연 문제가 해소돼 주택 소비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장 변동성 완화와 분양원 전매 등 투기 수요 차단 효과도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전문위원실도 긍정적 평가를 내렸지만, 아파트 후분양법의 운명은 불투명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3일 이 법안의 심의를 보류했다. 국토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소위원회에선 후분양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 후속대책 등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후분양법을 발의한 정동영, 윤영일 의원을 비롯해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도 후분양법의 통과를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가 공공분양에서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실시한다고 했으니 지켜보자"는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후분양법 다음 회기 때 다시 심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결국 후분양법은 다음 회기 때 다시 심의하기로 결정됐다. 구체적인 심의 일정은 국토위 3당 간사들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하지만 민주당 쪽 의원들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는 한 후분양법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법적 의무화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통과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은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로드맵 발표가 있던 날이다. 정부 발표에 관심이 몰리면서 후분양법 보류 소식은 주목조차 받지 못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슈 몰이를 했던 후분양제는 정작 중요한 시기에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소위에 참석한 정동영 의원실 관계자는 "후분양제에 대해 딱히 반대하는 의원들은 없었지만, 통과에 적극적인 기류는 형성되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주장하는 후분양제의 단계적 시행이 아닌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