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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A초등학교 교장이 지난해 여름 특수학급만 에어컨을 틀지 못하게 하는 등 장애학생을 차별한 것과 관련한 인천대책위원회가 지난 12월 13일 시교육청에서 개최한 ‘교장 즉각 파면 촉구’ 기자회견에서 장애학생 어머니 김경희(사진 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
ⓒ 장호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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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2016년 여름 폭염에도 특수학급 교실에 에어컨을 틀지 못하게 하는 등, 장애학생을 차별'한 것으로 확인된 인천 A초등학교 B 교장(여)이 '중징계'를 받게 됐다.
국가인권위는 인천시교육청에 징계를 권고했고,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B 교장에게 중징계 처분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B 교장은 이의신청을 했고, 지난달 28일 다시 열린 처분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중징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감사관실은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 중징계에 해당하며 중징계 의결 후 60일 이내에 열리는 징계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앞선 지난 6월 A초교 교사들은 B 교장이 2016년 여름 특수학급의 에어컨을 못 틀게 하고 특수교과운영 예산의 절반을 못 쓰게 하는 등 장애학생을 차별했고, 남성 교사를 성희롱하고 폭언했다는 민원을 국가인권위와 시교육청에 제기했다. 당시 B 교장은 "모든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3일 <시사인천>과 한 전화통화에서 "B 교장이 이의신청했으나 처분심의위에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했다"며 "이번 주 안에 중징계 의결을 징계위에 요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역 장애안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구성한 'A초교 교장 관련 사태 해결을 위한 인천대책위원회'는 지난달 9일 B 교장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3890명한테서 받은 서명지를 박융수 부교육감에게 전달했다. 또한 온라인에서 서명을 계속 받으며 B 교장 파면 징계를 촉구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