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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기다리는 박근혜-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지난해 5월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재판 기다리는 박근혜-최순실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지난해 5월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6일 법원의 첫번째 판결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해 5월 2일 첫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주 3~4회에 걸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공판을 117차례 진행해왔다. 삼성 뇌물수수, 문화예술계지원배제(블랙리스트), 청와대 문건 유출 등 혐의가 방대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문고리 3인방을 포함한 증인 138명이 법정에 서기도 했다.

① 18개 혐의 중 15개는 이미 유죄 판결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통령과의 공모관계 인정돼", "주된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어"

국정농단 핵심인 박 전 대통령에게 중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중 15개 혐의가 이미 공범들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블랙리스트 항소심은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판단했다. 재판부(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대통령과 보좌진이 직접 나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개인과 단체를 조직적으로 지원배제한 것은 전례가 없는 중대한 위법"이라며 "대통령도 지원배제를 포괄적으로 승인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부 또한 앞서 박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청와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이 공무누설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결정이 있어 충분히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형,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은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지난 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기 위해 호송버스에 올라타고 있다. 2018.02.1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형,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은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지난 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기 위해 호송버스에 올라타고 있다. 2018.02.13 ⓒ 최윤석

가장 핵심은 '비선실세' 최순실씨 판결이다. 최씨의 혐의 중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지원 강요 등 13개 혐의가 박 전 대통령과 공범이며 그 가운데 11개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부여된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누어 준 대통령과 이를 이용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씨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② 박근혜도 '삼성 뇌물'은 무죄일까?

그러나 무죄 가능성이 높은 혐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 가운데 형량이 가장 높은 건 뇌물수수다. 특가법상 뇌물수수는 받은 금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징역 10년 이상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정유라 승마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등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은 뇌물 혐의만 해도 3가지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13부)는 제3자 뇌물죄인 미르-K스포츠재단과 영재센터를 무죄로 판단했다. 뇌물죄는 범죄 대상이 필요한 '대향범(對向犯)'에 해당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공범인 최씨 또한 1심에서 이 부분이 무죄였다.

하지만 나머지 뇌물 혐의는 유죄로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뇌물을 건넸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됐고, SK 뇌물수수 또한 최씨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③ 반성의 기미 없고, 재판 보이콧... 감형 요소 거의 없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 차량을 타고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 차량을 타고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의 선처를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에게 재판부가 감형을 고려할 만한 요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민간인인 최씨와 달리 대통령이라는 신분으로 국정농단을 일으켰고, 본인의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반성의 기미는커녕 변호인단을 통해 계속 범행을 부인해왔다. 또, 재판부가 구속기간을 연장하자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재판 보이콧을 선택해 사실상 자신의 방어권을 모두 포기했다.

재판부가 그나마 유리하게 고려해줄 수 있는 정황은 박 전 대통령에게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정도다. 법원이 공범인 최씨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겐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박근혜#최순실#국정농단#1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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