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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페이스북.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페이스북. ⓒ 페이스북

"거듭 선관위의 과잉 압박조치에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 당의 재정상 과태료 2000만원을 감당 할 수 없으니 재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중앙여심위)로부터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해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받자, 이같이 밝힌 것이다.

홍 대표는 지난 3월 21일 기자간담회에서 "(당 부설) 여의도연구원에서 모 광역단체장 후보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후보가 상대편 유력 후보자보다 10% 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 홍 대표는 지난 4월 4일 "모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한 결과 우리 후보가 다른 당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고 했다. 홍 대표가 언급한 두 여론조사는 모두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홍 대표는 5월 1일 부산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에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선관위가 웃기더라. 얼마 전에 김태호 (경남지사 후보)가 이기고 있다고 말한 걸 가지고 나에게 과태료 2000만원을 처분했다"고 말했다.

선관위가 홍 대표한테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다.

홍 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선관위 과태료는 매우 유감스런 사건입니다"며 "우리 여연 조사는 여론조사 기관 중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조사 기관입니다"고 했다.

그는 "여연 조사는 중앙선관위에 등록하고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우리 내부 관계자들만 공유합니다"며 "이번 사건도 PK(부산경남) 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비보도를 전제로 선거의 판세를 답하면서 우리가 이긴다고 한 것을 마치 비공개 여론조사를 공표한 것으로 취급하고 야당 대표 보고 아예 입 다물고 선거하라는 협박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라고 나는 봅니다"고 했다.

홍 대표는 "공표를 한 것이 아니라 일부 기자들의 물음에 선관위에서 시비를 거니 비보도를 해 달라는 것을 전제로 구체적인 수치를 말하지 않고 답변한 것에 불과한 것을 마치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로 몰아 간 것은 앞으로 선거를 앞두고 야당대표는 입 다물고 선거하라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말밖에 없는 것이 야당입니다"라 했다.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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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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