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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지난해 3월 4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앞과 서울광장에서 박사모 등이 참여한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주최 박근혜 대통령 탄핵기각 16차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 권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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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는 24일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조작 주장'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손 사장 및 JTBC 관계자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변 고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변 고문은 <손석희의 저주> 책자 등을 통해 "JTBC에서 김한수(전 청와대 행정관)와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후 임의로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이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국과수의 태블릿PC 포렌식 결과와 특검·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및 관련 법원의 판결 등을 종합한 결과 조작설을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내렸다. 변 고문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다는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명예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 정도가 중하다"며 "피해자들은 물론 그 가족까지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