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돈곤 청양군수 후보가 7일 자유한국당 이석화 후보를 불법유인물과 허위사실 유포로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3시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연 김 후보는 "이석화 후보가 통계법을 어기고 허위사실을 공표(농업통계)한 것에 대해 6일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통계법 18조에 따르면 자체조사는 할 수 있으나 발표를 하려면 통계청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 절차를 무시하고, 지난 5일 정산장날 유세에서 통계청 발표에 따른 것이라며 유권자들을 거짓으로 현혹시켰다는 것이다.
이와는 별개로 "자유한국당 선거운동원이 모 군의원 출마자 사무장 지시를 받고 불법유인물을 받아 자신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마을회관에 배포한 것도 적발,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김 후보는 밝혔다.
김 후보는 이밖에도 ▲이석화 군수후보 사무장이 공무원에게 전화를 해 협박한 사실 ▲자유한국당 군의원 출마자가 지난 5일 정산시장에서 "김돈곤 후보가 식사를 제공하고, 여비를 10만원 지급했다"며 음해한 사실 ▲장평면 마을 모 이장이 "김돈곤 후보가 선거법에 걸려 선거가 이미 끝난 거나 다름없다"고 이야기한 사실 등을 거론하며 "이석화 후보 진영에서 흑색선전과 불법선거 운동, 유권자 협박 등을 자행해 청양 유권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일 이석화 후보가 자신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3선 출마 번복을 통해 명분을 잃어 지지세가 약화되자 이석화 후보가 초초한 나머지 정책실패에 대한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고발한 것은 얼토당토않은 행위"라며 "지적을 허위사실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선거공간에서 정책비판과 토론은 하지 말고 입을 함구하라는 뜻이냐?"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끝으로 김돈곤 후보는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사례에 대해 즉각 조사에 나서 불법선거운동이 중단되도록 시급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석화 후보 측 관계자는 "제보 받은 문제의 발언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발원지로 알려진 모 공무원에게 문의전화를 했지만 문의결과 그 공무원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은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경고한 것"뿐이라며 "협박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후보 측의 주장 중 확인되지 않은 것이 많아 사실 확인을 거친 후에야 입장을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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