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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검
대전지검 ⓒ 대전지검
더불어민주당 김소연(서구6) 대전시의원의 폭로로 불거진 지난 지방선거과정에서의 불법선거자금 요구 및 수수 사건에 대해 검찰이 4명을 기소했다.

대전지검은 20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선거운동원 변재형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변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방차석 서구의원과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선거운동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문학 전 시의원과 변재형 씨는 서로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총괄하여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김소연 대전시의원 후보에게 1억 원을 요구하고, 방차석 대전서구의원 후보에게는 5000만원을 요구하여 2000만원을 실제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변 씨는 방 의원에게 2000만원을 반환했지만, 그 직후 자신에 대한 인건비와 컴퓨터 등 집기대금 명목으로 720만원을 다시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실상 2000만원을 받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변 씨는 방 의원으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2회에 걸쳐 총 1950만원을 받아 자신을 비롯한 다른 선거운동원의 인건비와 식사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변 씨는 방 의원에게 선거구민의 장례식장에서 김소연 의원에게 전문학 전 의원의 명의로 조의금을 내도록 해 기부행위를 권유하고, 선거운동원 A씨에게 19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불구속 기소된 방 의원은 변 씨와 전 전의원에게 현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차명계좌를 통해 1950만원을 변 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선거구민의 장례식장에서 조의금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씨는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인건비 명목 19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1항은 수당 및 실비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및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소연#전문학#변재형#방차석#금품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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