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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018년 4월 26일 오전 창원 성산구 삼성생명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봉기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수석부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018년 4월 26일 오전 창원 성산구 삼성생명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봉기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수석부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 윤성효
 
삼성전자서비스 수리기사가 경찰·검찰에서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받았다. 이에 노동조합은 '직고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지난 해 11월 전국 센터 수리기사 등 종사자 7800여명을 직고용(1월 1일자)했고, 콜센터 종사자 900여명은 자회사로 전환했다. 그런데 회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았던 150여명을 제외시켰던 것이다.

수리기사 ㄱ씨를 비롯한 150여명은 2018년 4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2017년 2월 삼성전자서비스 센터 수리기사들이 고객이 반납한 액정을 빼돌려 액정유통업자에게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였다.

당시 경찰은 수리기사 10여명을 입건해 수사했고 일부는 구속되기도 했다. 그리고 회사는 2017년 7월 1일부터 8월 2일까지 반납된 액정을 전수조사해 63개 센터 160여명의 수리기사가 반납한 568개 액정이 삼성전자서비스 센터에서 수리할 수 없는 '해외용'을 밝혀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반납된 액정이 바꿔치기 된 것으로 보고 수리기사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ㄱ씨를 포함한 수리기사들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에 ㄱ씨는 법무법인 '여는' 김태욱·박다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해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청구했고, 지난해 12월 27일 결정이 나온 것이다. 결과는 '기소유예처분 취소'였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ㄱ씨)이 액정유통업자와 거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금융거래내역이나 통화내역 등 횡령 혐의를 입증할 직접적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고객으로부터 반납 받은 액정이 국내용 액정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청구인이 액정을 본사에 반납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 액정이 바꿔치기 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했다.

이어 "청구인이 액정유통업자와 거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종합하여 보면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청구인이 액정을 빼돌려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업무상횡령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 미진 또는 증거 판단의 잘못이 있는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며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박다혜 변호사는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한 무죄 취지의 판시이고, 관여 재판관 전원일치 인정한 결정이라 더 의미가 있다"고 했다. 

ㄱ씨를 비롯한 수리기사들은 직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ㄱ씨와 같은 사유로 직고용에서 제외된 수리기사는 부산 4명, 울산 2명을 포함해 경남과 인천, 서울 등지에 150명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회사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회사 이미지 실추 등의 사유로 이들을 직고용에서 제외시켰다.

그런데 삼성전자서비스는 고 염호석 분회장의 시신탈취사건 연루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양산센터 대표를 직고용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관계자는 "기소유예 처분자들 가운데 ㄱ씨가 대표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냈던 것"이라며 "취소 결정이 나온 만큼 ㄱ씨를 포함해 다 같이 직고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삼성전자서비스#헌법재판소#금속노조#직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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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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