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부업체는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한 사람이나 기업에게 연체이자율을 최대 연 3%까지만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대부업 연체이자율의 상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는데 금융당국이 이를 새로 마련했다.
12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시행령에 이 같은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오는 6월25일부터 시행된다.
그 동안에는 대부업체가 이미 법정최고금리(연 24%)에 가까운 수준으로 대출이자를 매겨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 당국 쪽 설명이다. 법정최고이자율은 연체이자 등 모든 이자를 포함해 지켜야 하는 것이어서 연체이자율 관련 규정이 따로 없더라도 대부업체가 지나친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대부업체에서도 연 10%대 담보대출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연체이자율을 제한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금융위 쪽은 설명했다. 대부업 대출 가운데 담보대출 비중은 지난 2017년 6월 19.7%에서 2018년 6월 27%로 높아졌다.
앞서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는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들에 대해 연체이자율을 연 3%로 결정했었다. 이는 2018년 1월 당국이 내놓은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의 후속조치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체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규정이 시행되면 취약대출자들의 연체 부담을 줄이고, 대출자들이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