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어린이집(서울 도봉구) 앞의 페지 대상 노상 주차장
 ○○○어린이집(서울 도봉구) 앞의 페지 대상 노상 주차장
ⓒ 행안부

관련사진보기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가 2년 이내에 모두 페지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해 12월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에 2년 이내로 예외 없이 모두 폐지하거나 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했다.

해당 지자체에서 규정에 위배되는 노상주차장 총 281개소에 대하여 전체 폐지계획을 제출했다. 현재 총 57개 시‧군‧구에서 불법 노상주차장 운영 중이다. 

행안부는 주차난에 따른 민원발생 등 현실적인 여건과 개선 시급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에서 생활불편 등을 이유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15~'17년) 교통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40개소(841면)에 대해서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3개월 내(10월말까지)에 폐지한다.

나머지 211개소(3149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수립한 계획을 반영하여 올해 말까지 59개소(845면), '20년 말까지 152개소(2304면)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생활 불편을 이유로 어린이 안전을 위한 법정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 것을 바라만 볼 수 없다"며   "다소 어려움도 있겠지만, 우리들의 미래인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불법 노상주차장#어린이보후구역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환경과 사람에 관심이 많은 오마이뉴스 기자입니다. 10만인클럽에 가입해서 응원해주세요^^ http://omn.kr/acj7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