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회(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산하 국제기구소위원회(위원장 도날드 M. 프레이저)는 1978년 장문의 『프레이저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희와 행정부에 보고하였다.
박동선사건을 비롯하여 한국 중앙정보부ㆍ박정희대통령ㆍ경제단체ㆍ통일교단 등을 중심으로 상세히 조사한 보고서였다. '보고서' 중 유신체제에서 박정희의 폭압적 권력행사의 사례이다.
① 수많은 학생ㆍ지식인ㆍ종교지도자(지학순 주교를 포함하여)가 체포되어, 유신체제 비판이 박정희의 1974년 긴급조치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징역을 언도받았다.
② 1974년 박정권을, 장기집권을 위하여 남북대화를 조작한 억압적 독재자로서 비판하는 선언문을 채택한 민주청년학생연합과의 어떠한 접촉을 금지한 긴급조치 중 하나에 의해 14명의 인사가 사형선고를 받았다.
③ 1974년 말, 민주주의를 회복하려는 운동을 보도해 오던 동아일보가 중앙정보부의 압력에 의해 모든 광고를 박탈당했다. 당분간 신문은 발행부수 증가와 언론자유를 지지하는 많은 소규모 익명의 광고 게재인들을 통해서 대중에 의해 유지되었다. 캠페인은 1975년 3월 경영진이 정부압력에 결국 굴복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④ 1975년 초 석방된 시인 김지하는 정부를 비판하고 '인민혁명당'은 정부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기사를 동아일보에 실었다고 하여 다시 체포되었다. 재판과정에서 김의 종신형이 재언도되었고, 유죄 판결로 그는 7년의 형을 더 선고받았다. 1978년까지도 그는 여전히 감옥에 있었다.
⑤ 1975년 형법 개정으로 해외에서 혹은 국내의 외국인에게 한국을 비방하거나 공공복지에 해를 끼치는 발언 또는 행동을 하는 한국시민에게 7년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되었다.
⑥ 1975년 5월 박 대통령은 긴급조치 9호를 발하였다. 이는 긴급조치 중에서 가장 철저한 것으로 1978년까지도 여전히 유효하였다. 유언비어의 유포, 헌법의 비판, 학생의 정치활동, 법률에 위배되는 활동의 보도를 금하는 이 긴급조치하에서 실제로 항의사건의 수가 격감되었다.
⑦ 1976년 18명의 저명한 정계ㆍ학계ㆍ종교계 지도자들이 - 김대중과 윤보선을 포함하여 - 재판에 회부되어 민주주의의 평화적 회복을 요구하는 선언문에 서명하였다고 하여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부분이 정치적 권익과 시민권의 박탈과 함께 석방되었지만 김대중은 1978년 10월에도 여전히 수감되어 있었다.
⑧ 1978년 7월 박 대통령은 단독으로 출마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해 6년 임기에 만장일치로 당선되었다. (주석 7)
주석
7> 『프레이저보고서』, 서울대학교 한ㆍ미관계연구회 역, 70~71쪽, 실천문학사, 1986.
덧붙이는 글 | <[김삼웅의 인물열전] 박정희를 쏘다, 김재규장군 평전>은 매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