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원이 포함된 도박사건에 대해 경찰은 '죄가 된다'며 기소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죄가 없음'이라고 처분해 논란이다.
도박사건은 지난 3월 15일 산청군 산청읍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벌어졌다. 당시 현장에는 조병식 산청군의원(미래통합당)을 포함해 8명이 있었다. 이들은 속칭 '훌라' 도박을 했고, 당시 판돈은 90만원 정도였다.
경찰은 3월 24일 조 의원과 관련해 산청군의회에 '수사개시결정문'을 보냈다. 산청군의회는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징계 절차를 미루었다.
산청경찰서는 3월 말, 조 의원을 포함해 8명에 대해 불법도박 혐의로 사건을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조 의원을 포함한 8명 모두 '기소 의견'을 냈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 조 의원을 포함해 8명 모두 '죄가 없음' 처분을 했다. 이같은 처분 사실은 알려지지 않다가 산청진보연합이 지난 18일 조 의원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산청진보연합과 산청민중당 당원들은 조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며 산청군의회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당시 조 의원은 검찰로부터 받은 '죄가 없음' 결정문을 제시했다. 조 의원은 "검찰로부터 '죄가 없음' 결정을 받았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 같은 처분을 받았다"며 "당시 도박을 하지 않고 구경만 했다. 죄가 없기에 사과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20일 산청경찰서 관계자는 "우리는 8명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근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사유는 모른다"고 했다.
이날 창원지검 진주지청 관계자는 "도박죄가 다 처벌이 되는 게 아니다. 관련법에 보면 일시오락의 경우는 처벌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며 "항상 도박사건은 규모나 시간, 장소를 봐야 하고, 전문적으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인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이나 오락 정도면 불기소다"고 했다.
그는 "사안을 확인해 보니, 도박을 한 사람들은 지역의 선후배로 친목도모 차원이었고, 8명이 90만원이면 1인당 10만원 정도 수준이다"며 "시간도 40분 정도였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단시간에 친목 도모 차원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산청진보연합 관계자는 "함께 도박을 한 사람들이 친목도모로 했다고 말 맞추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판돈 90만원이 적은 돈인지 의문이 든다"며 "검사가 지나치게 법률적 해석을 좁게 한 것으로 보여 유감이다. 검찰은 군민의 뜻을 헤아려 이번 처분을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