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에 인근 편의점과 식당을 방문했거나 격리장소에 지인을 초대하는 등 기준을 어긴 8명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다.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진정무)은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 7건 8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보건 당국의 격리조치 명령을 어기고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8명에 대해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다.
적발된 8명의 자가격리 위반 유형을 보면, 인근 편의점‧식당 등 방문 6명, 격리장소 지인 초대 1명, 기타 1명이다. 경찰은 "자가격리 위반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했다.
ㄱ씨는 자가격리 중 친구를 만나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고, ㄴ씨는 자가격리 중 자택 뒤 텃밭을 가꾸기 위해 외출을 했으며, ㄷ씨는 지인 3명을 격리장소로 초대하여 저녁을 먹고 술을 마셨다. 또 ㄹ씨는 격리 통지 받은 것을 항의하기 위해 보건소를 방문해 이번에 법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경찰은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 증가로 자가격리자도 증가 추세로 보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최근 이태원 클럽 방문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자가격리자 또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해외 입국자 또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어, 자가격리 위반 사례도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경남경찰청은 "보건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자가격리 위반자 적발시 신속한 소재수사와 엄정한 사법처리로 재발 방지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라고 했다.
경남경찰청은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 이후, 이태원 클럽 확진자 발생 등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격리조치 위반자에 대하여 더욱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