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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직원협의회(회장 유근창)는 오는 6월 18일 '직장협의회' 정식 출범을 앞두고 오는 6월 1~3일 사이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한다.

직장협의회는 경영자가 종업원에 관한 의사 결정을 내릴 때 반드시 협의해야 하고 선출된 종업원의 집단을 말하고, 노동조합과 다르다. 공무원노조의 경우  노조 출범 이전에 '직장협의회'로 있었다.

직원협의회는 지난 5월 25일부터 27일 사이 후보자 등록을 받았다. 그 결과 경남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김연식 경위가 단독 출마했다.

이에 따라 김연식 후보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묻는 투표를 하는 것이다. 경남지방경찰청의 회원 유권자는 435명으로, 이들 가운데 50%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된다.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하면 재선거가 치러진다.

유근창 직원협의회 회장은 "제1대 회장 선출 선거인만큼 모든 회원들이 선거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하고, 직장협의회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경남지방경찰청
경남지방경찰청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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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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