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는 2000년 초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구성하였다. 관련법이 제정되면서 마련된 기관이다.
5ㆍ16 쿠데타로부터 시작된 헌정유린과 인권탄압에 맞서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인사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을 심의하는 위원회다.
필자는 당시 언론사 근무 중 국회의 추천으로 4년 동안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했다. 정부ㆍ국회ㆍ사법부에서 추천한 10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군사독재 시대에 자행된 각종 사건 관련자를 심의하여 명예를 회복시키고 보상의 길을 마련하였다.
그러던 중 2002년 김재규장군 추모모임은 유족과 협의로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 고인의 '명예회복' 신청서를 냈다. 신청서가 접수된 이상 심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위원회에서는 먼저 10ㆍ26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담당 변호사와 검찰관ㆍ기타 증인들을 참고인으로 초청하여 진술을 청취했다.
1주일에 한 차례씩 열리는 회의였다. 박근혜씨가 한나라당 대표이던 시절이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소재 회의실 건물 앞마당에는 수백 명씩 몰려와 항의시위를 하고 위원회에 온갖 악담을 퍼부었다.
55년 전 반민특위 때와 별로 다르지 않은 양상이었다. 수사권이 없는 위원회는 연말에 "10ㆍ26 사건은 더 많은 자료와 역사적 평가를 요구하므로 심의를 보류한다"고 결정했다.
이 장에서는 위원회에서 필자의 질의와 참고인의 답변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질의하는 위원들이 많아서 질의ㆍ답변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밝힌다. 참고인의 진술 중에 장황한 내용은 임의로 발췌하였다.
덧붙이는 글 | <[김삼웅의 인물열전] 박정희를 쏘다, 김재규장군 평전>은 매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