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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대상] 이재오 "4대강 보 물조절 기능은 자동, 물 많으면 저절로 수문 열린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전도사'를 자임하며 특임장관을 지냈던 이재오 전 국회의원이 '4대강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으면 나라의 절반이 물에 잠겼을 것'이라면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 이 발언은 수많은 언론에 의해 그대로 보도됐다.

"4대강 보는 물 흐름을 방해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물을 조절하는 기능은 기계식으로 자동입니다. 물이 많이 흐르면 보는 저절로 수문이 열려 물을 흘려보냅니다."

 
 이재오 전 장관이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중 일부. 이 전 장관은 "물을 조절하는 기능은 기계식으로 자동입니다. 물이 많이 흐르면 보는 저절로 수문이 열려 물을 흘려보냅니다"라고 적었다.
이재오 전 장관이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중 일부. 이 전 장관은 "물을 조절하는 기능은 기계식으로 자동입니다. 물이 많이 흐르면 보는 저절로 수문이 열려 물을 흘려보냅니다"라고 적었다. ⓒ 이재오 페이스북 갈무리
 
이 전 장관의 주장을 요약하면 '수위가 높아지면 자동으로 수문이 열려 물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보에는 물 흐름을 방해하는 기능이 없다'는 것. 그의 말은 사실일까? 팩트체크해봤다.

[검증 사실] 한국수자원공사, 홍수통제소, 현장대응팀 어디에 물어봐도... "금시초문"

먼저 4대강에 설치된 보와 보의 수문부에 대한 개념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 4대강 사업 이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16개의 보가 설치됐다. 보는 "각종 용수의 취수, 주운 등을 위하여 수위를 높이고 조수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천을 횡단하여 설치하는 제방의 기능을 갖지 않는 시설"(수자원 용어사전)을 말한다.

보의 구성 요소 중에는 '수문부'가 있다. 수문부는 크게 가동보, 고정보, 공도교, 어로로 구성된다. '보 관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204호)에 따르면, 가동보는 "수문 조작을 통해 수위의 조절이 가능한 구간의 시설"을 뜻하고, 고정보는 "수문이 없어 수위를 조절할 수 없는 구간의 시설"을 뜻한다. 공도교는 시설물 상부로 차량 이동 등이 가능한 교량(다리)을, 어로는 어류가 이동할 수 있는 길을 말한다. 이재오 전 장관이 언급한 '보의 수문 개폐'는 가동보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수문 개폐는 이재오 전 장관의 말처럼 "기계식으로 자동"이고 "물이 많이 흐르면 보는 저절로 수문이 열려 물을 흘려"보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오마이뉴스>가 한국수자원공사(수공), 홍수통제소 등 4대강 보 운영 관련 기관에 질의한 결과다.
 
 지난 10일 오전 경기도 여주시 남한강에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이포보가 수문을 열어 두고 거센 황토물을 통과시키고 있는 모습.
지난 10일 오전 경기도 여주시 남한강에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이포보가 수문을 열어 두고 거센 황토물을 통과시키고 있는 모습. ⓒ 권우성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 등 상황이 발생하면, 보의 운영·관리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하는 수공(보 관리자)은 보 예상 유입량을 분석하고 방류량 등을 정해 관할 홍수통제소에 수문 방류 승인요청을 보낸다. 홍수통제소(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4개소)는 이 요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 홍수통제소가 승인하면 보 관리자는 수문을 연다.

수문은 승인 내용에 따라 여러 개 수문을 동시에 열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일부 수문만 열 수도 있다. 또한 실제 강우량이 예보량보다 덜하다면 적게 방류하고, 더하다면 방류량을 높여 승인을 받게 돼 있다.

정리하면, '사람이 판단하고, 사람이 결정해, 사람이 여는' 것이다.

수문개방 방류 과정 및 절차는 수공이 공개한 내부 참고자료에 그대로 담겨 있다. 기계에 의한 자동식 수문 개폐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가 공개한 '보 홍수조절 절차'(내부 참고자료). 4대강 보 수문개방 절차, 시기, 주요내용 및 조치사항이 기재돼 있다. 핵심은 '기상정보, 강우예측시스템, 실시간수문자료 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홍수 수문분석을 마친 뒤 수문을 개방해 방류하는 승인요청 절차를 거친다'는 것이다. 이 과정은 현장 보 관리자에 의해 시작되며 홍수통제소가 승인여부를 판단한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가 공개한 '보 홍수조절 절차'(내부 참고자료). 4대강 보 수문개방 절차, 시기, 주요내용 및 조치사항이 기재돼 있다. 핵심은 '기상정보, 강우예측시스템, 실시간수문자료 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홍수 수문분석을 마친 뒤 수문을 개방해 방류하는 승인요청 절차를 거친다'는 것이다. 이 과정은 현장 보 관리자에 의해 시작되며 홍수통제소가 승인여부를 판단한다. ⓒ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홍수통제소 관계자는 13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수공이 보를 위탁관리 하는데 기상청의 강수 예측이나 수공 자체의 예측 모형 등을 통해 보의 수위가 일정 정도 이상 오를 것 같으면, 수문 개방 승인요청을 보내게 돼 있다"라며 "홍수통제소는 이를 승인하고 수공이 수문을 여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낙동강 현장대응팀의 한 관계자도 '보 수문 자동개폐'에 대해 "금시초문"이라고 말했다.

한강홍수통제소 관계자도 "보는 관리수위를 유지하게 돼 있는데 비가 많이 올 것 같으면 수문을 열어서 관리수위를 맞추는 것"이라며 "수문개방에 대한 승인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라고 설명했다.

관련 법령엔 더 명징하게 적혀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가 공개한 '보 홍수조절 절차' 흐름도(내부 참고자료). 보 수문 개방에 대한 각 단계별 행동절차가 보와 댐 등 대상 그리고 보 관리단과 유역물관리처 등 주체 별로 도식화돼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가 공개한 '보 홍수조절 절차' 흐름도(내부 참고자료). 보 수문 개방에 대한 각 단계별 행동절차가 보와 댐 등 대상 그리고 보 관리단과 유역물관리처 등 주체 별로 도식화돼 있다. ⓒ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 보 수문 개방에 관련한 법령은 '보 관리규정'과 '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환경부 훈령 제1348호)이다.

'보 관리규정'상 보 수문을 열어 방류하는 경우는 ①홍수경계체제(9조 2항)에 따른 가동보 수문 조작이 필요한 경우 ②보 및 부속시설 점검을 위한 경우 ③그 밖에 보의 용도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다(7조 3항, 보 운영의 원칙).

보 관리자는 '보 관리규정' 9조 2항에 따라 "보 수위가 상한수위(홍수시 가동보 수문 개방의 기준이 되는 수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상한수위를 초과한 경우에 가동보의 수문을 개방할 수 있"다. 방류시에는 "관할 홍수통제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9조 4항). 이 조항엔 "수위의 급격한 증가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우선 방류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이 있지만, 현장 관계자들은 '선조치 후보고'가 이뤄진 사례는 거의 없다고 답했다. '보 관리규정'은 수문 개방시 작동순서까지도 명시해놨다.

홍수기(홍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가 아닌 갈수기(홍수기 이외의 기간)에도 보 수문개방은 홍수통제소에 보고돼야 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수문개방으로 방류할 때는 음성방송, 사이렌 또는 확성기 등을 통해 하류 주민에게 주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도 "홍수기 중 시설관리자는 각 시설의 홍수기 제한수위를 준수하여야 하고, 홍수조절을 위한 수문 조작이 필요한 경우에는 홍수통제소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해놨다(6조). 또한 효과적인 물관리를 위해 댐·보 등의 연계운영협의회를 둬 운영한다. 이 연계운영협의회는 중앙협의회와 4개 수계별 협의회로 나뉜다.

[검증 결과] 거짓(사실 아님)

'4대강 보 물조절 기능은 자동, 물 많으면 저절로 수문 열린다'는 이재오 전 장관의 발언을 검증한 결과, 4대강 16개 보의 수문은 보 관리자(수공 위탁관리)의 승인요청과 홍수통제소(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의 승인에 따라 열고 닫힌다. 현장 홍수통제소 관계자의 확인과 수공이 제공한 내부 참고자료, 관련 법령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이 전 장관은 "보는 물길을 막지 않는다"고 했지만, 보의 수문을 열게 되기까지 여러 단계의 협의와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도 확인했다. 그 와중에도 물은 수문에 갇히고 수위는 높아진다.

<오마이뉴스>는 이재오 전 장관의 발언을 '거짓'(사실 아님)으로 판정한다.
 

[보론] 이재오의 해명 "앞뒤 설명 생략한 것... 버튼을 눌러 자동식으로"

이재오 전 장관은 13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귀는 앞뒤 설명을 생략하고 축약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는 "낙동강홍수통제소의 경우, 각 보의 수위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데 유입량이 많아져 보 관리수위 이상이 되면 (현장이 아니라) 홍수통제소에서 버튼을 눌러 수문을 열게 한다"라고 설명했다. '보 수문개방은 현장의 분석에 의한 개방요청 및 승인에 의해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그건 공무원들이 하는 이야기"라며 "현장에서는 (버튼으로) 자동식으로 연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낙동강홍수통제소 관계자는 "현장 보나 수공 권역본부에 원격으로 조작하는 버튼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홍수통제소에서 보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자동으로 버튼을 누르는 시설 같은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금강홍수통제소 관계자도 "홍수통제소에서 버튼을 눌러 수문을 여는 시설물은 없다"라고 확인했다.
 
 이재오 전 장관이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수도이전반대 범국민투쟁본부 주최로 열린 수도이전 반대 토론회 '수도이전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오 전 장관이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수도이전반대 범국민투쟁본부 주최로 열린 수도이전 반대 토론회 '수도이전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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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4대강#보#수문#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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