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용공' 판결과 배상① 편에서 이어집니다.)
2012년 6월, 신일본제철(현 일본제철)의 주주총회에서 행해진 강제징용 배상에 관한 질의응답이 양국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판결이 나기 전 신일본제철(현 일본제철)에 이런 인터뷰를 했다.
"한국 소송에서 지면 배상금을 지불할 것이냐?"
"(판결이 확정되면) 어떠한 경우에서도 법률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2018년 10월 30일, 우리나라 대법원은 신일본제철(현 일본제철)에게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고(강제 징용자)의 승리로 끝이 난 듯했으나, 2018년 11월 6일 고노 외상은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불만을 제기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끝난 이야기이며,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폭거이다."
또한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신일본제철(현 일본제철)은 2020년 8월 항고장을 제출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이 신일본제철(현 일본제철)의 자신을 매각해 현금화한다면, 일본 정부 또한 보복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강제 징용공에 대한 배상 문제는 한일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우리는 역사적 정보를 갖추어 이 사태를 명확하고 의연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지난 편에 한국 대법원에서 판결한 강제징용은 무엇에 대한 판결인지를 알아보았다. 이번 편에서는 일본 정부에서는 75년이 지난 지금도 왜 식민 정책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지 알아보겠다.
Point 3. 일본은 왜 이토록 당당한가?
도쿄재판에서 경시된 식민정책
1946년 5월 3일부터 1948년 11월 12일, 도쿄에서 재판이 행해진다. 극동국제군사재판(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極東国際軍事裁判)이라고도 불리는 이 재판은 일본의 주요 전쟁범죄자를 심판하기 위해 열린 재판이었다. 연합국(미국∙영국 등 11개국)을 중심으로 일본이 행한 침략전쟁과 잔혹 행위에 대해 형을 집행∙선고했다.
도쿄 재판에서 모든 항목이 평등하게 다루어진 것은 아니다. 중시된 피해는 '연합국 포로의 학대 문제'였고, 경시∙무시된 문제는 '식민지 지배'였다. 도쿄 제판에서는 'the ill-treatment of prisoners'(포로들에 대한 학대), 'POW camps'(포로수용소), 'POW and Atrocities'(포로와 학대 행위) 등 연합국의 포로 문제에 대해서는 집념을 보였다.
그러나 조선의 식민 정책에 대한 질문은 잠시 언급되는 정도에 그쳤다. 조선인의 젊은 청년들을 강제징병하고,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치며 일본어 상용정책(조선어 말살 정책)과 창시 계명을 실시하는 등, 불법적 식민 정책을 행한 조선 총독부 미나미 지로(南次浪)의 도교재판 신문조사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もし、確実な事実を確定できるなら、彼は、戦争犯罪人となりうる人物とみなされるかもしれない。捕虜と民間人抑留者の計画的な飢餓は、彼が首相になってすぐに始まった。彼はマニラ戦地区のフィリピン市民の殺害命令責任があるかもしれない。(『尋問調査』第一二巻)<宇田川幸大(2018)『考証 東京裁判』p.59, 再引用>
만약 확실한 사실을 확정할 수 있다면 그는 전쟁범죄자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이다. 포로와 민간인 억류자의 계획적인 기아는 그가 총리가 된 직후 시작되었다. 그는 마닐라 전쟁터의 필리핀 시민 살해 명령 책임이 있을지도 모른다. - <신문조사>제12권 우다가와 코타 (2018) <고증 도쿄재판> p.59, 재인용
미나미 지로의 신문조사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죄는 조선의 식민지 지배가 아닌, 포로 문제와 필리핀에서의 잔혹 행위에 집중됐다. 일본 정부는 연합군의 포로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편, 불법적인 조선의 식민지배에 대해서는 합법적이라고 믿고 있다.
이는 편중된 도쿄 재판의 진행과 판결은 현재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된다. 강제 징병, 징용, 위안부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가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식민지 지배를 경시∙무시한 '도쿄 재판'의 문제점부터 파헤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일본 정부는 '완전히 혹은 최종적으로 해결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국제법상의 '외교 보호권이다. 개인의 청구권은 살아있으며 '불법 대우에 대한 배상'은 미해결된 상태이다. 불법대우는 저번 편에서 말한 급료미지급, 강제 저금, 구속, 감시, 혹사, 학대 등이 불법 대우에 해당한다.
Point 4. 한국에 5억 달러를 배상했는데, 아직도 배상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경제협력'을 한 것이지,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을 한 것이 아니다. 일본 정부는 식민지 지배를 합법으로 주장하고, 한국에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일본산 생산물과 일본인 역무'를 제공한 것이기에, 현금을 지불한 것은 아니다. 제공한 생산물과 인력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된 것도 아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일본이 식민지 지배에 관하여 보상과 배상을 했다'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원인은 1965년 6월 23일에 발표한 한일국교 정상화 때 오간 담화 때문이다. 이때 한일 각 정부는 이렇게 약속했다고 한다.
"일본이 경제 협력으로서 일관적으로 한국 정부에 지불하고, 개인에게 대해 보상은 한국 정부가 책임지기로 했다."
한일국교 정상화의 결과, 1965년 12월 한일청구권협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때문에 일본이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문제가 한일청구권협정을 무시하는 행동이며 국제상식에 위반되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러한 배경이 있다.
그런데 1965년 일본이 한일국교 정상화 때 한국에 지불했다는 금액는 5억 달러, 8억 달러 등 언론매체마다 제공하는 정보(금액)에 차이를 보인다. 이는 현금으로 지급되어 지급되지 않았기에 금액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한국에 지불했다고 하는 5억달러(혹은 그 이상) 가치는 일본 기업이 다시 한번 한국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며, 일본에 있어서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
Point 5. 앞으로 우리 정부가 책임지고 투명하게 해야 할 것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때, 우리 정부가 보상에 관한 자금을 일시불로 요구하고, (각 개인에 대한) 지급은 자신들이 하겠다고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결국 일본 정부는 현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는 지금껏 위안부∙강제징용 보상과 배상문제 있어서 일본에 좋은 구실이 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담화 후, 우리 현금으로 보상받은 적이 없으며, 일본이 제공했다고 말하는 보상은 양국의 경제 발전 도약을 위해 사용됐을 뿐, 식민지 불법 지배에 대한 보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맺을 보상과 배상에 대한 협정은 우리 정부가 일괄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투명하게 개개인에게 정확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광양시민신문>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