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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민 전 민주당 청년 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청년 대변인. ⓒ 박성민 인스타그램 갈무리
 
[검증대상] 박성민 민주당 최고위원 지명자의 직책당비가 150만원이다?

'역대 최연소 최고위원' 수식어가 붙은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명자가 이낙연 대표에 전화를 걸어 '최고위원 당비 150만 원을 감면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이 3일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與(여) 최고위원 박성민 "학생이 150만원을 어떻게 내나" - <연합뉴스>
5만원→150만원 당비 박성민, 이낙연에 "난 학생... 감면해달라" - <매일경제>
'24세 與 최고위원' 박성민 "당비 150만원 감면 좀..." - <조선일보>
'24세 與 최고위원' 박성민 "전 아직 학생... 당비 150만원 감면해달라" - <서울경제>


이 기사에서 언급된 '당비 150만 원' 감면' 요청은 사실일까. 팩트체크했다.

[검증사실] 민주당 최고위원 직책당비 : 원내는 150만원, 원외는 50만원

먼저 직책당비를 살펴보자. 민주당의 직책당비란 "당직자 및 당 소속 공직자가 그 직책에 따라 정기적으로 매월 납부하는 당비"를 말한다(민주당 당규 제2호 당원및당비규정 제10장 제42조). 구체적인 액수는 민주당 당원및당비규정 별표 제1호 '직책당비 기준금액'에 나와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비 규정 내용. 최고위원의 직책당비는 원내일 경우 150만원, 원외일 경우 50만원이다.
더불어민주당 당비 규정 내용. 최고위원의 직책당비는 원내일 경우 150만원, 원외일 경우 50만원이다. ⓒ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은 직책당비 납부자의 원내·원외 여부, 즉 현직 국회의원이냐 아니냐에 따라 금액 차이를 뒀다. 당 대표의 경우 원내라면 200만 원, 원외라면 100만 원이다. 원내대표와 최고위원은 원내일 경우 150만 원, 원외라면 50만 원이다. 박성민 최고위원 지명자는 현직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원외로 분류돼 직책당비는 50만 원에 해당한다. 이는 민주당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당헌·당규 원문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다른 정당 역시 직책당비 제도를 두고 있다.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은 최고위원으로부터 월 70만 원 이상의 직책당비를 받는다. 원내·원외 구분은 따로 두지 않았다. 정의당은 직책당비라는 개념보다 '공직특별당비'를 받고 있다. 정의당 당규에 따르면 "국회의원 및 보좌관은 당 대표가, 지방의원 및 단체장은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맞춰 공직특별당비를 납부한다.

민주당 총무조정국 관계자는 3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박성민 최고위원 보도와 관련해 '직책당비 150만 원'이란 서술은 잘못됐다"라며 "원외 인사이기 때문에 50만 원이 맞다"라고 확인했다. 즉 현재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박성민 최고위원 지명자의 직책당비 150만 원'은 사실이 아니다.

박성민 지명자도 최고위원의 직책당비가 원내냐 원외냐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언론은 민주당 당규 확인을 하지 않고 기사를 내보냈다. <연합뉴스>의 최초 보도 이후 수많은 언론이 이 사안을 다루면서 오류를 걸러내지 못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민주당 관계자는 "최고위원은 원내 출신이 대다수니까 당비가 150만 원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짚었다.

박성민 최고위원 지명자는 3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고위원 지명 발표 이후 이낙연 대표에게 전화를 건 것은 사실이다"라며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낙연 대표가 청년·여성 정치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고, 그 과정에서 (당비 감면) 건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 전화가 이뤄지고 직책당비 이야기가 나온 앞뒤 맥락이 있었지만, 몇몇 언론은 유독 '150만 원 감면 요청'만 부각했다. 감사 전화 중 이낙연 대표가 '청년·여성 정치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히자 박 지명자가 '약자 계층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건의한 맥락이 '개인의 당비 감면 혜택 요청'으로 왜곡돼 받아들여질 소지도 크다. 

[검증결과] 대체로 거짓

민주당 당비 규정과 세부내역 그리고 민주당에 직접 확인한 결과, 현역 국회의원이 최고위원이 됐을 경우 직책당비는 150만 원, 국회의원이 아닌 인사가 최고위원이 됐을 때는 50만 원이다. 따라서 현재 언론 보도 중 '박성민 최고위원 직책당비 150만 원' 대목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몇몇 언론이 박 지명자가 이낙연 대표와의 전화 통화 내용을 보도하면서 '당비 감면 요청'에만 초점을 맞춰 '약자 계층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라는 맥락이 왜곡될 가능성도 있다.
 
 
[보론] 그래서 감면될까? 박광온 사무총장 "상징적 수준의 액수로 결정될 듯"

박성민 민주당 최고위원의 직책당비는 조정 가능할까? 공은 민주당 당무위원회로 넘어갔는데 감면조치는 가능하다. 민주당은 당규에서 "당원이 고령, 장애인, 국가유공자이거나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직책당비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놨기 때문이다.

당무위원 중 한 명인 박광온 민주당 사무총장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4일 당무위원회가 열리면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및 직책당비 감면의 건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라며 "박 최고위원이 청년 정치인이지 않나, 직책당비를 아예 안 낼 수도 없고 상징적 수준의 액수로 결정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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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직책당비#민주당당비#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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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전국부 기자입니다. 조용한 걸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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