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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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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지역 한 지방의원이 동호회 모임에 참석해 4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되었다.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회의원을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고발된 지방의원은 지난 11월 초순경 선거구민 등으로 구성된 동호회 모임에 참석하여 4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113조, 후보자등의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경남선관위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와 상관없이 상시 제한된다"며 "기부행위 등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선관위#진주선관위#기부행위#지방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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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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