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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이 22일 오후 울산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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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당내 경선운동 제한 규정)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벌금 500만 원을 구형받았던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갑)이 22일 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을 면했다. 현행 법상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채익 의원에 대한 재판은 4.15 총선을 한 달여 앞둔 3월 10일 같은 당 경쟁후보인 최건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면서 시작됐다. 최 후보는 "(3월) 9일 이채익 후보가 경선 대비 긴급회의에서 저와 부친 최병국 전 의원을 김정일과 김정은에 비유했다. 당시 회의에는 시·구의원 상당수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었다(관련 기사 :
울산 '진흙탕' 싸움 여파... 이채익, 선거법위반 혐의 기소).
이채익 의원은 다음날 이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보도자료도 배포했지만 이 또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최건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 당해 불구속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22일 선고에서 이채익 의원이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허위 보도자료를 낸 혐의에 대해선 무죄라고 판단했다.
한편, 올해 총선과 관련해 울산에서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울산 중구)도 당내 경선 운동 방법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