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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노동안전지킴이 선서 경기 노동안전지킴이 출범식 날
경기노동안전지킴이 선서경기 노동안전지킴이 출범식 날 ⓒ 최종진
  
한국의 산업안전에 관련한 법개정 역사가 그러하듯 구의역 김군, 고교실습생들, 태안화력 김용균 등 비정규직 젊은 노동자들의 죽음은 "너희 탓이 아니다"라는 엄청난 사회적 공분과 투쟁을 촉발시켰고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중대한 밑거름이 되었다.

소규모 건설 현장의 산업재해를 줄이자는 취지로 경기도는 산하 10개 시에서 2020년에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했고 이 사업을 바탕으로 2021년에는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 걸쳐서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나는 지난 2020년부터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일을 하고 있고, 경기도만이 아니라 전국에 걸쳐 노동안전지킴이 제도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현장에서 자주 경험하고 느낀 것은 지금의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은 구조적 한계로 인해 산재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권한 없는 임시직 노동안전지킴이
 

경기도가 지정한 노동안전지킴이지만, 사업장 점검을 하러 가서 출입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불안전한 조건과 자세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지만 이행하지 않는다. 일부 현장은 관리자나 책임자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이주노동자들만 일을 시켜놓고 현장을 비워버린 무책임한 관리자도 있었다.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전화를 하면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한 경우가 종종 있다. 왜 그런가? 결론적으로 말해서 안전지킴이는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협조나 권고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게 하는 건 명백한 한계가 있을 뿐이다. 이미 안전보건공단에서도 안전지킴이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지만, 현장에 대한 강제력은 없다. 그러다 보니 점검은 열심히 나가도 안전이 담보되는 게 아니라 점검 나오는 걸 피하기만 하면 되는 방식이 된다. 불시점검이라는 방식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방식으로 대처하면 된다.

안전은 결코 계절적인 사업이 아니다. 동절기에도 건설공사는 진행하고 있고 화재 등 산업재해는 동절기에 오히려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경기도뿐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안전보건공단의 지킴이나 서울시의 어사대도 일시적으로 인력을 채용하는 구조다. 기간제로 운영하는 핵심 이유는 퇴직금 부담 때문이고, 안전지킴이 제도를 고령자 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안전보건공단은 55세 이상을 선발조건으로 규정).

정부나 지자체가 이런 자세로 산재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발상을 하는 것은 사상누각이자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겉으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는 안전에 대한 중요성보다 비용을 더 중요하고 생각하고 있고 보여진다.

고용안정에서 전문성 축적으로
 
 
 경기노동안전지킴이 발대식
경기노동안전지킴이 발대식 ⓒ 최종진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의 시작은 건설업에 대한 점검이었다. 그러나 건설안전분야 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 대상을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있는 측면에서 볼 때 안전지킴이의 전문성 강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고용안정과 전문성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안전보건공단의 경우, 3년 이상 근무하려고 하는 입사지원자에게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장기근속을 하려는 노동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런 제도는 정말 문제가 있다. 안전은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한다. 안전지킴이 업무는 전문성을 가진 일이라는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안전지킴이의 사기진작과 안전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 들어 노동경찰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노동경찰제 도입 취지는 결국 현장에 대한 강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일 것이다. 중요한 것은 현장점검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이다.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지금 없앨 것이 아니라면, 강제력을 부여하고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기대하며 이렇게 바뀌기를 기대하며 제안한다.

첫째, 노동안전지킴이의 사기진작과 전문성 재고를 위해서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누차 이야기하지만, 안전은 한시적이거나 계절 사업이 아니다. 정부가 안전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퇴직금 부담보다 더 중요한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노동안전지킴이에게 최소한 작업중지권을 부여해야 한다. 기왕 안전을 위해 채용한 노동안전지킴이들에게 최소한 권한을 부여함이 마땅하지 않는가? 위험한 상황을 중지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조차 부여하지 않는다면 현장 소장이나 관리자, 노동자들의 안전을 담보하거나 의식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사실 현장의 전담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대한 의무와 역할은 있지만, 고용상이든 구조적으로든 권한과 책임은 없다. 안전관리자들은 회사의 직원(기간제 노동자도 많다)이고 안전관리책임자(소장)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다. 더 나가면 경영책임자(기업주 포함)의 결정을 뒤집거나 변경시킬 권한이 없다. 이런 구조에서 볼 때 안전지킴이에게 최소한의 작업중지권이나 과태료 부과 청구권 같은 것이 주어진다면 안전수칙 준수는 획기적으로 변화할 것이고 사고는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현장을 점검하는 노동안전지킴이의 위상과 역할 및 전문성 제고는 노동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 생각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는 전문성과 책임성, 그리고 최소한의 권한이 주어지는 위상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사단법인 김용균재단의 운영위원이자 경기 노동안전지킴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용균재단#경기 노동안전지킴이
댓글1

2019년 10월 26일 출범한 사단법인 김용균재단입니다. 비정규직없는 세상,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하는 세상을 일구기 위하여 고 김용균노동자의 투쟁을 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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