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감찰부 진상조사를 지시한 가운데,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가 건넸다는 '실명 판결문'이 스모킹건으로 떠올랐다.
2일 <뉴스버스>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인 손준성 검사가 서울 송파갑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였던 검사 출신 김웅 의원에게 범여권 인사와 검언유착 의혹 보도 기자들을 겨냥한 고발장 초안과 함께 실명 판결문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는 '손준성 보냄'이라고 적힌 판결문 사진이 담겨 있는데, 이는 메신저(텔레그램 추정)로 받은 파일을 다른 이에게 보내면서 남은 기록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당시 핵심 정보를 담당했던 인물이다.
해당 판결문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서 '제보자X'로 불렸던 인물이 2014년 8월 특경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내용이 담겨 있다. 함께 전달된 고발장 초안의 피고발인 명단엔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MBC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들이 적혀 있는데, 제보자X를 신뢰하기 힘든 인물로 부각해 관련 보도들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검사 등 수사기관 관계자들만 접근 가능한 '킥스'
문제는 해당 판결문에 담긴 인명, 회사명 등이 모두 실명으로 돼 있다는 점이다. 통상 일반인에 공개되는 판결문은 판·검사 이름을 제외하곤 익명 처리가 완료된 것들이다. 실제로 대법원 홈페이지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통해 해당 판결문을 확인해보니 인명, 회사명 등이 모두 익명으로 나와 있었다.
이에 반해 검사를 비롯한 수사기관 관계자들은 '킥스(KICS, 형사사법정보시스템)'를 통해 실명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다. 복수의 현직 검사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검사) 누구나 킥스를 통해 검색과 열람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
중요한 건 누군가 킥스를 통해 판결문을 열람할 경우 그 정보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이다. 만약 손 검사가 해당 판결문을 열람한 기록이 남아 있다면, 특히 그 시기가 문제가 된 지난해 4월 즈음이라면 관련 의혹이 한층 더 짙어질 수밖에 없다. 행여 열람 기록에 다른 인물이 등장하더라도 이를 통해 손 검사의 지시 여부까지 조사가 이어질 수 있다.
현재까지 손 검사는 "(고발 사주의혹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해명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관련 의혹이 불거진 2일 대검찰청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다음날인 3일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실에 감찰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확인 및 법리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오늘도 이를 강조하려 한다"며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검토를 해봤는데, 법무부 접근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