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강 : 8일 오후 2시 42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나설까.
8일 오전 공수처는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사세행이 지난 6일 오후 공수처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고발한 지 이틀만이다.
당시 사세행은 '총선에서 여당 후보에게 불리하게 만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검찰권을 사실상 사유화하여 자행된 윤석열 검찰의 최악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공수처에 고발한다'라고 밝혔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오전 8시 54분 공수처에서 연락이 왔다. 오전 10시까지 긴급하게 와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사정은 묻지 않았고, 중대한 일이라는 생각에 고발인으로서 당연히 협조할 의무 있어 출석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상식적으로 출석 요구할 때 며칠 간격을 둬서 하지, 오늘 당장 와달라는 경우가 있느냐. 그만큼 이 사안 공수처가 긴급하게 처리를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면서 "또한 고발장 접수를 여러 번 (했는데) 급박하게 이틀 만에 와달라고 한 것은 처음이다. 그 전엔 단 한번도 없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공수처가 대검 감찰을 안 기다리고 수사를 실행하려는 의지를 느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벌칙규정이 없어 (공수처에 수사권한이 없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의 경우 우리가 취하하기로 했다. 공수처 측에서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할 수밖에 없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느꼈다"라고 주장했다.
"고발인 조사 마치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기 위한 차원"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고위공직자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고위공직자의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의 경우 공수처가 직접 수사토록 한 공수처법 조항을 언급하면서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답했다. 윤석열 전 총장과 손준성 검사의 직권남용 혐의가 인지될 경우, 공직선거법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같은 사건의 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다만 김 대표를 고발 이틀 만에 부른 사실에 대해선 '사건 본질에 집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안 자체가 어쨌든 어찌될지 모르는 유동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에 수사 착수나 입건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발인 조사를 우선 마치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기 위한 차원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조사는 정식 입건이나 수사 착수는 아니고, 기초조사 연장선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수처가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도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공수처가 수사 주체로서 적절하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공수처가 고발인 조사를 신속하게 한 것을 감안하면, 정식 수사 개시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감찰부도 진상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8일 오전 "<뉴스버스> 보도 관련 제보자의 공익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관계 법령상 공익신고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 체제 전환을 시사한 바 있다. 박범계 장관은 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현안 질의에서 "현재 대검 감찰부 진상조사가 일정한 시점을 정해놓고 빠른 답변 조사를 국민께 내놓아야 한다"면서 "당사자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규명이 부족하면 수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향후 대검찰청 감찰로는 진상규명이 어려울 경우, 수사 주체를 둘러싸고 기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 공수처는 검사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반면, 검찰은 공직선거법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