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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귀중"
'고발 사주 의혹' 중심에 있는 고발장 두 개의 마지막을 보면 대검찰청(대검) 공공수사부장이 수신처로 나와 있다. 검찰이 생산해 김웅 의원(당시 후보)을 거쳐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4월 3일 고발장'과 '4월 8일 고발장' 모두 검찰 수뇌부인 대검 공공수사부장에 제출하도록 적혀 있었던 것.
왜 고발장은 직접 수사를 진행하는 일선 검찰청이나 경찰이 아닌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수신처로 삼고 있을까.
"검찰총장이 컨트롤하기 쉽다"
일반적으로 고소·고발장은 수사를 직접 진행하는 일선 검찰청이나 경찰에 제출된다. 과거 검찰총장 직할 수사조직이었던 '대검 중수부'가 폐지된 후, 대검은 사건을 직접 수사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형사소송법에 "고소·고발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한다"고 나와 있으므로, 이번 경우처럼 고발장 수신처에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적혀 있는 게 잘못은 아니다.
그렇다면 고발장이 대검으로 가는 것과 일선 검찰청으로 가는 것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아무래도 대검으로 고발장이 접수되면 검찰총장이 해당 사건에 더 쉽게 관여할 수 있다. 사건을 어디에 배당하느냐가 중요한데, 사실상 검찰총장이 배당 권한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직 검사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고발장이 대검으로 오면) 사건을 (검찰총장이) 컨트롤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발장이 작성된 당시는 매우 특수한 상황이었다. 여러 중요 사건의 수사를 맡고, 많은 이들이 고발장을 제출하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고 있던 이성윤 검사장이었기 때문이다.
즉 고발장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면 윤 총장 입장에선 해당 사건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고, 이를 고발장 작성자가 고려했을 거란 추론이 가능하다. 더구나 고발장 작성자로 윤 총장의 측근인 손준성 검사(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가 지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론에 더 힘이 실리고 있다.
하지만 당시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누군지에 따라 반론도 가능하다. 윤석열 후보캠프는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배용원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윤석열 총장 고립'을 위해 부임한 자"라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북부지검장인 배용원 검사장은 2020년 1월 13일~8월 11일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맡았다. 2020년 1월 인사 때, 박찬호 검사장(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에 취임한 후 첫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제주지검장으로 이동하고 배 검사장이 후임으로 왔으며, 실제 당시 언론은 '윤석열의 수족이 다 잘렸다'는 내용의 기사를 연이어 보도했다.
하지만 2020년 8월 인사로 배 검사장이 전주지검장으로 이동할 땐 완전히 다른 해석이 나왔다. 이때 인사를 두고 언론은 '추미애 사단에 밀려 윤석열 참모들이 흩어졌다'며 여기에 해당하는 참모 중 배 검사장을 언급한 기사를 쏟아냈다. 반윤석열로 분류되던 사람이 7개월 만에 친윤석열이 된 셈이다.
친윤? 반윤?... 배용원은 누구?
그렇다면 배 검사장은 반윤일까? 친윤일까? 힌트가 될 만한 사건이 있다.
윤 총장이 직무정지 위기에까지 몰렸던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의 진상조사 내용에 대검 공공수사부가 등장한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2020년 12월 의결한 징계결정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징계혐의자(윤석열), 손준성, 성상욱은 '윤석열의 지시로 특수사건에 대해서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공안사건에 대해서는 대검 공공수사부가 수집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그 자료를 취합해 작성한 후 윤석열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특수사건 부분은 반부패강력부에, 공안사건 부분은 공공수사부에 전달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인 심재철은 윤석열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자료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보낸 적도 없다고 한다. 또한 2020년 2월 26일 당시 심재철은 소속 수사지휘과장으로부터 (판사 사찰) 문건을 보고받고 화를 냈고 (대검) 감찰부장에까지 문건을 제보했다고 한다. 수사지휘과장도 심재철이 문건을 보고 화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손준성도 공공수사부로부터는 자료를 받았으나 반부패강력부로부터는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중략) 결국 문건에 기재된 재판부 관련 정보는 '공판검사·일반검사 전달 정보, 인터넷 검색, 법조인대관 등을 수사정보정책관(손준성) 또는 수사정보2담당관(성상욱) 및 소속 검사들 수집(일부 공공수사부 수집) →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취합, 문건 작성 → 윤석열 보고 및 배포 지시 →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의 경로로 작성·배포됐다고 보인다.
이처럼 징계결정문엔 '2020년 2월 즈음 판사 사찰 문건이 작성·배포되는 과정에서 대검 반부패부는 강하게 반발했지만 공공수사부는 적절히 협조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즉 이 시기 대검 공공수사부장이었던 배 검사장을 마냥 반윤석열로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윤 캠프의 주장("배 검사장은 '윤석열 총장 고립'을 위해 부임한 자")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이번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인 고발장은 이 시기로부터 불과 두 달 뒤에 작성됐다. 앞서 거론한 상황에 비춰보면, 고발장 작성자가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수신처에 쓰지 못할 상황은 아니었던 셈이다. 오히려 서울중앙지검장보단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훨씬 더 좋은 선택지였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문제가 된 두 개의 고발장 중 4월 3일 고발장은 실제 고발로 이어지지 않았으나, 4월 8일 고발장은 넉 달 후 미래통합당의 고발(2020년 8월)로 이어졌다. 실제 고발로 이어진 미래통합당 고발장의 수신처는 대검 공공수사부장보다 한 발 더 나아가 '검찰총장'으로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