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을 찾아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을 찾아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남소연
 
"난데없이 대검이 등장해서 공작의 공범 A씨를 공익 신고자로 만들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로 지목된 A씨와, 제보자의 공익 신고를 받아준 대검찰청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윤석열 후보가 지난 8일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격앙된 태도를 보인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 나온 추가 반응이다. (관련 기사: 제보자·인터넷언론 폄훼한 윤석열 "내가 그렇게 무섭나, 날 국회로 불러라")  

[국민캠프] "대검의 공익 신고자 인정, 명백한 월권이며 불법"

윤석열 국민캠프의 이상일 공보실장은 9일 오전 "정치공작의 공범 제보자 A에 대한 대검의 공익 신고자 인정은 명백한 월권이며 불법으로, 공작을 은폐하려는 의도"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대검찰청의 조치는 명백한 월권이며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공작을 한 범죄혐의자를 대검이 공익 신고자로 둔갑시켜 신원 노출을 막는 등 보호조치를 취해 공작의 진상이 드러나는 걸 막겠다는 의도"라는 것.

그는 "반면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인정 여부는 권익위의 권한이라며 A씨는 공익 신고자 신분으로 전환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같은 날 밝혔다"라며 "국민은 기억한다. 신재민 사무관, 김태우 수사관, 장준희 검사 등 현 정권의 불법과 비정상적 국정운영을 국민께 알린 이들 세 사람에 대해 공익 신고자 지위를 부여한 기관은 국민권익위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검찰청이 그를 공익 신고자로 받아준 데 대해 "<뉴스버스>의 허위보도가 나온 지 닷새 만에 이뤄진 전광석화같은 조치"라고 불만을 표했다. 그는 "현명한 국민은 대검의 의도와 속셈을 뻔히 꿰뚫고 있다"라며 "윤 후보에 대한 비열한 음모와 흉계를 어떻게든 은폐하기 위해 대검이 옷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선 것임을 상식과 이성을 지닌 국민들은 다 아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향후 국민권익위가 제보자의 공익 신고자 신분을 인정할 경우, 효력이 현 시점까지로 소급적용된다고 밝힌 데 대해 "공익 신고자 신분이 아닌 A씨의 신원을 지금 언론 등이 밝힐 경우 나중에 처벌받을 수도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권익위는 국민권익이 아닌 정권권익을 위한 기관으로 전락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국가기관들이 이렇게 타락하는 이유는 분명하다"라며 "문재인 정권이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정치권력을 마구 휘두르며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인 국가기관들에 유무형의 압력을 넣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이런 비정상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계속될 터, 이 모든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다. 정권교체가 그것이며, 윤석열 후보가 그 과업을 이룰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국민의힘] "'공익 신고자 호소인'인지, '공익 신고자'인지 결정 내려야"

국민의힘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관련 기사: 국민의힘, 검증 기구 띄우며 제보자 공격... "벼락치기 공익 신고자").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김웅 의원 기자회견 도중에 관련 사건 제보자에 대해 공익 신고자 요건 충족 확인을 밝힌 점은 매우 석연치 않다"라고 지적했다.

전주혜 대변인은 "대검 감찰부는 제보자의 공익 신고 요청 며칠 만에 광속도로 이를 확인하고 외부에 바로 알렸다"라며 "이를 두고, 제보자의 신원 공개를 못 하도록 압박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공익 신고에 대해 이렇게 발 빠르게 조직적으로 움직인 적이 있었던가?"라며 "대선을 앞두고 야권의 유력 후보를 겨냥하는 듯한 검찰의 움직임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그는 "무엇보다 권익위가 '공익 신고자 호소인'인지 진짜 '공익 신고자'인지 빨리 최종결정을 내려야 한다"라며 "대검 역시 손준성 검사의 컴퓨터와 제보자가 제출한 휴대폰을 빨리 조사해 제보 사실의 진위 여부를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만약 대선을 흔들려는 불순한 의도로 허위 제보를 하고, 그 제보자를 정권의 충견인 검찰이 공익 신고자로 확인해서 보호해 준다면, 이는 정치 공작에 검찰이 적극 협조한 나쁜 선례가 된다는 점을 경고한다"라며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철저한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논평을 마쳤다. 

#윤석열#국민의힘#제보자#고발사주의혹#공익신고자
댓글6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