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행위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경남선관위는 "선거 180일 전인 12월 3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사례를 지방자치단체와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교육감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펼침막등 시설물은 12월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경남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각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에 배부한다.
경남선관위는 "내년 양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는 한편,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한다"며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