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의 유신헌법 제정과 잇따른 긴급조치, 김대중 납치ㆍ최종길 살해ㆍ인혁당 관련자 처형ㆍ성직자들의 구속 등은 권력의 중독증세가 말기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사건들이다.
대학교수 500여 명을 재임명 과정에서 탈락시키고 권력주변에는 '유신인격론' 따위의 어용지식인들로 포진되었다.
다시 재야인사들 사이에서 분노와 함께 저항의 움직임이 몇 갈래로 진행되었다. 김대중과 윤보선이 각각 모종의 준비에 나서고 문익환 목사와 정의구현사제단에서도 움직였다. 하나같이 3ㆍ1혁명 57주년인 3월 1일을 기점으로 삼았다. 이심전심으로 뜻이 모아지고 문익환의 초안이 다소 손질되어 명동성당 집회에서 발표하기로 결정되었다.
1976년 3월 1일 저녁, 명동성당에서 3ㆍ1혁명 57주년을 기념하는 기도회가 열렸다. 약 7백 명의 신구교 신자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기도회는 예정대로 진행되다가 기도회가 끝나갈 무렵 이우정 전 서울여대 교수가 미리 준비된 〈민주구국선언문〉을 낭독함으로써 유신체제와 재야지도자들이 정면대결하게 되는 이른바 '3ㆍ1민주구국선언사건' 또는 '3ㆍ1명동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날 발표된 〈민주구국선언문〉의 내용은 "① 이 나라는 민주주의 기반 위에 서야 한다 ② 경제입국의 구상과 자세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③ 민족통일은 오늘 이 겨레가 짊어진 최대의 과업이다" 라고 하는 세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다. 선언문은 결론에서 "이 때에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마지막 선이 있다. 그것은 통일된 이 나라, 이 겨레를 위한 최선의 제도와 정책이 '국민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대헌장이다. 다가오고 있는 그날을 내다보면서 우리는 민주역량을 키우고 있는가, 위축시키고 있는가?"라고 묻고 있다.
구국선언문에 서명자는 윤보선ㆍ김대중ㆍ함석헌ㆍ함세웅ㆍ이우정ㆍ정일형ㆍ윤반웅ㆍ김승훈ㆍ장덕필ㆍ김택암ㆍ안충석ㆍ문정현ㆍ문동환ㆍ안병무ㆍ이문영ㆍ서남동ㆍ이해동ㆍ은명기 등 정계ㆍ종교계ㆍ학계의 지도급 인사들이다.
선언문을 발표한 재야인사들과 신구교 성직자들은 명동성당을 내려오면서 시위에 나서려 했으나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강제해산되었다. 경찰은 이날 집회에 모인 사람 가운데 이우정ㆍ장덕필ㆍ문동환ㆍ김승훈을 현장에서 연행하고, 그날부터 1주일 사이에 선언문에 서명한 전원을 연행했으며, 윤보선 전 대통령만이 자택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은 어찌보면 유신시대에 가끔 있었던 재야 인사들의 '시국선언' 사건이었다. 경찰의 신속한 대처로 거리에서 시위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런데 정부가 '국가전복의 공안사건'으로 다루면서 국내외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사건의 보고를 받은 박정희가 서명자 중에 김대중의 이름을 발견하고 '엄벌'을 지시함으로써 긴급조치 위반사건이 공안사건으로 확대되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정의구현사제단을 이끌어온 함세웅 등 사제 7명이 포함된 것을 알고, 이 기회에 사제단의 숨통을 끊고자 '국가전복의 공안사건'으로 확대하였다.
3ㆍ1민주구국선언 사건은 국제적인 주목을 끌면서 외신들이 자세히 보도했으나, 국내 언론은 3월 10일까지 한 줄도 보도하지 못한 가운데 정부의 공식발표로 겨우 알려지게 되었다.
정부는 서울지검 서정각 검사의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번 사건의 주동자인 구정치인과 재야 일부 인사들은 오랜 동안 정권쟁취를 책동해왔으나, 유신체제의 공고화로 국내정국이 안정되고 비약적인 경제발전이 이루어져 통상방법으로는 그 목적달성이 어려워졌음이 명백하게 되자, 이들은 (…) 일부 신부와 목사, 일부 해직교사 등 반정부인사들과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3ㆍ1운동 또는 4ㆍ19와 같은 학생을 중심으로 한 민중봉기를 기도ㆍ획책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3ㆍ1절을 기해 소위 민주구국선언이란 미명 아래 마치 국가존망의 위기가 목전에 다가온 양 국내외 제반정세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유신헌법과 대통령 긴급조치의 철폐 및 현정권의 퇴진을 주장ㆍ선동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이고, 명백히 대통령 긴급조치 9호에 위반되는 것"이라면서, '정부전복 선동' 이라는 공안사건으로 단정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연행과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3월 26일 구국선언 서명자 20명 중 김대중ㆍ문익환ㆍ함세웅ㆍ문동환ㆍ이문영ㆍ서남동ㆍ안병무ㆍ신현봉ㆍ이해동ㆍ윤반웅ㆍ문정현 등 11명을 긴급조치 9호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윤보선ㆍ정일형ㆍ함석헌ㆍ이태영ㆍ이우정ㆍ김승훈ㆍ장덕필 등 7명은 불구속 기소, 김택암ㆍ안충석 등 2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구속자들이 민중봉기를 획책하고, 국내의 정세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으며, 외세를 이용하여 정치적 야욕을 달성하려 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피의자들은 검찰의 공소장이 날조된 것임을 주장하고 논리적으로 맞섰다.
검찰의 사건 기소 후 130일 만인 8월 3일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전원을 유죄로 인정, 징역 8년에서 2년까지의 실형과 같은 기간의 자격정지형을 다음과 같이 선고했다.
△ 구속자 - 김대중 8년, 문익환 8년, 함세웅 5년, 문동환 5년, 이문영 5년, 신현봉 5년, 윤반웅 5년, 문정현 5년, 서남동 4년, 안병무 5년, 이해동 3년.
△ 불구속자 - 윤보선 8년, 함석헌 8년, 정일형 5년, 이태영 5년, 이우정 5년, 김승훈 2년, 장덕필 2년.
항소심은 변호인단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고공판을 계속, 12월 29일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 윤보선, 김대중, 함석헌, 문익환 - 징역 5년.
△ 정일형, 이태영, 이우정, 이문영, 문동환, 함세웅, 신현봉, 문정현, 윤반웅 -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 서남동 - 징역 2년 6개월, 자격정지 2년 6개월
△ 안병무, 이해동, 김승훈 -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
△ 장덕필 -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
덧붙이는 글 | [김삼웅의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연구]는 매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