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선거 투표가 한창인 가운데, 여수시의회 소속 A의원이 투표소에 함부로 출입해 물의를 빚었다.
A시의원은 9일 낮 12시 10분께 여수시 소라면 관기초의 소라 제2투표소에 들어갔다. 연로한 선거인을 안내하던 투표관리관은 A시의원을 보고 "투표하러 오셨느냐"라고 물었지만, A 의원은 "(투표사원들이) 고생하시기에 인사차 들렀다"라고 답했다.
이에 투표관리관과 참관인들이 "함부로 들어 오시면 안 된다"고 제지했고 A시의원은 그제야 발걸음을 돌렸다.
현행 공직선거법(제163조)은 선거인,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투표사무원, 투표관리관, 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백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