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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책임교수로 이름을 올린 수업을 정 후보자의 딸이 수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당 수업은 3가지 선택 과목 중 1과목으로 딸이 다른 과목을 선택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공정성 시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인사청문준비단 측 설명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책임교수직을 역임한 것뿐 아니라 딸이 수강 중인 수업에 참여해 직접 1시간가량 강의를 했다.

'의료정보학' 책임교수 정 후보자, 딸 수강에도 미신고
 
 정 후보자의 자녀가 수강한 2019학년도 3학년 1학기 이론 수업 강의 계획표.
정 후보자의 자녀가 수강한 2019학년도 3학년 1학기 이론 수업 강의 계획표. ⓒ 강의자료 갈무리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2019학년도 2학기 강의 및 실습 교육계획표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딸 정씨는 3학년으로 편입한 해의 3학년 1학기 교육과정 중 정 후보자가 책임교수가 있는 '의료정보학' 수업을 들었다. 그런데 이 과목은 다른 두 과목(▲임상약리학 개요 ▲죽음학 개요)과 함께 선택 과목 중 하나였다.

해당 학기 이론 수업은 지역사회의학(2학점)과 위 3과목 중 1과목(1학점)을 수강해 총 3학점을 이수하도록 돼 있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요구로 경북대 측이 답변한 바에 따르면, 정씨는 해당 의료정보학 과목을 '팀 티칭(협력 교수와 함께 수업하는 방식)'으로 수강했다.

그런데 이 과목의 강의 일정 계획표에는 정 후보자의 이름이 책임 교수로 명기되어 있어 누구나 강좌 주체가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다만 경북대는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해당 수업관리 지침(교수 자녀가 수강할 경우 사전 신고 등)은 정 후보자의 딸이 편입한 이후인 2019년 3월 신설된 조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이후에도 자녀 강의 수강 여부를 학교 측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9년 국정감사 당시 경북대는 교수-자녀간 강의 수강 및 성적 평가 공공성 제고를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북대는 당시 교육위원회 소속이었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학생 수강지도 및 사전안내 ▲교원 안내 ▲사전신고제 도입 ▲성적평가 공정성 강화 ▲위반 교원에 대한 제재조치 근거 마련을 했다고 설명했다.

경북대는 관련 지침에 따라 정 후보자의 자녀 강의 신고에 대한 별도 조사 후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정 후보자에게 관련 의혹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취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했다. 인사청문준비단 측은 "1학점에 해당 과목의 교수진이 5명이라 실제로 후보자가 해당 수업을 진행한 것은 1학기 중 1시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정호영#보건복지부#경북대#의대#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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