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책임교수로 이름을 올린 수업을 정 후보자의 딸이 수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당 수업은 3가지 선택 과목 중 1과목으로 딸이 다른 과목을 선택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공정성 시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인사청문준비단 측 설명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책임교수직을 역임한 것뿐 아니라 딸이 수강 중인 수업에 참여해 직접 1시간가량 강의를 했다.
'의료정보학' 책임교수 정 후보자, 딸 수강에도 미신고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2019학년도 2학기 강의 및 실습 교육계획표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딸 정씨는 3학년으로 편입한 해의 3학년 1학기 교육과정 중 정 후보자가 책임교수가 있는 '의료정보학' 수업을 들었다. 그런데 이 과목은 다른 두 과목(▲임상약리학 개요 ▲죽음학 개요)과 함께 선택 과목 중 하나였다.
해당 학기 이론 수업은 지역사회의학(2학점)과 위 3과목 중 1과목(1학점)을 수강해 총 3학점을 이수하도록 돼 있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요구로 경북대 측이 답변한 바에 따르면, 정씨는 해당 의료정보학 과목을 '팀 티칭(협력 교수와 함께 수업하는 방식)'으로 수강했다.
그런데 이 과목의 강의 일정 계획표에는 정 후보자의 이름이 책임 교수로 명기되어 있어 누구나 강좌 주체가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다만 경북대는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해당 수업관리 지침(교수 자녀가 수강할 경우 사전 신고 등)은 정 후보자의 딸이 편입한 이후인 2019년 3월 신설된 조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이후에도 자녀 강의 수강 여부를 학교 측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9년 국정감사 당시 경북대는 교수-자녀간 강의 수강 및 성적 평가 공공성 제고를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북대는 당시 교육위원회 소속이었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학생 수강지도 및 사전안내 ▲교원 안내 ▲사전신고제 도입 ▲성적평가 공정성 강화 ▲위반 교원에 대한 제재조치 근거 마련을 했다고 설명했다.
경북대는 관련 지침에 따라 정 후보자의 자녀 강의 신고에 대한 별도 조사 후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정 후보자에게 관련 의혹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취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했다. 인사청문준비단 측은 "1학점에 해당 과목의 교수진이 5명이라 실제로 후보자가 해당 수업을 진행한 것은 1학기 중 1시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