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를 78일 남겨둔 채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뒤에 재직하던 구청에서 퇴임식을 진행해 논란에 휩싸인 김삼호 전 광산구청장에게 구청 예산을 들여 만든 감사패 등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불법 당원을 모집해준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직원들에게 300만 원 상당의 향응과 30만 원 상당의 골프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구청장은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확정 받아 구청장직에서 내려왔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이 나온 날 광주 광산구청 상황실에서 광산구청 공무원들이 모인 가운데 '민선7기 김삼호 광산구청장 퇴임식'이 진행됐고, 논란이 일었다(관련 기사 :
[단독] 당선무효 김삼호 광산구청장, 퇴임식 열었다 http://omn.kr/1ycx4).
당시 퇴임식 개최가 논란이 되자, 광산구청의 한 공무원은 "식순 정도만 미리 준비했다. 예산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김삼호 전 광산구청장 퇴임식 관련 문건 전반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한 결과는 관계자의 해명과 달랐다. 28일 광산구청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예산 34만2천 원을 들여 김씨를 위한 감사패 등을 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 공무원들이 대법원에 의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자를 위해 업무 시간에 집결해 퇴임식을 치러준 것도 모자라, 해당 행사에 국가 예산까지 사용한 것이다. 확인 결과, 이번 퇴임식은 광산구청 행정지원과장과 자치행정국장에 의해 결재되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공직자는 그 즉시 당선 사실 자체가 무효가 된다.
광산구청 공무원들은 예산안까지 세워 집행했다. '민선7기 김삼호 구청장 퇴임식 추진 계획(안)'에 따르면 당초 계획되었던 총 소요예산은 75만 원이다.
이에 대해 광산구청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돈을 걷어서 진행하면 문제 소지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썼다. 문제가 있다면 추후 환수 조치 등을 진행할 생각이다"라며 "찾아보니, 강진군수나 괴산군수가 당선무효형을 받은 후 퇴임식을 진행한 선례가 있는 것 같다. 이 부분을 잘 감안해 주셨으면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