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으로 임명한 윤재순 전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이 과거 검찰 재직 시절 성비위로 두 차례 내부 감찰을 받고 징계성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 대변인실은 13일 오전 윤 총무비서관 관련 보도와 관련해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기사에 나온 내용과 경위 등은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다만 개별 조치 내역이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변인실은 "기관장 경고는 해당 사안에 참작할 점이 있고 경미할 때 이뤄지는 조치로, 정식 징계 절차가 아니다"라며 "해당 직위에 대한 전문성, 조치 후 기간, 제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사일 뿐 친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입장을 냈다.
대통령 대변인실 "기관장 경고는 사안 참작할 점 있고 경미할 때..."
<한국일보>는 13일 자 "'윤 집사' 윤재순, 검찰서 2차례 성비위… 알고도 임명한 듯"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윤재순 비서관은 서울남부지청에서 검찰 주사보로 재직하던 1996년 10월 여직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인사조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 매체는 "윤 비서관이 당시 점심시간에 파견 경찰관들과 음주를 곁들여 회식을 하던 중 여직원을 껴안으면서 소란이 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 자리에는 검사도 배석하고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한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에서 검찰 사무관으로 재직하던 2012년 7월에는 대검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을 받았다"며 "윤 비서관은 부서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다 자리에 함께 있던 여직원에게 외모 품평 발언을 하는가 하면, 볼에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모습을 목격한 동료 직원의 신고로 감찰이 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알렸다.
<한국일보>는 이같은 윤 총무비서관의 성 비위 사실을 전하기 앞서 "윤 비서관은 검찰 내에서 '윤석열 복심'으로 꼽히는 대표적 인물"이라며 "성 비위에 연루된 인사를 대통령실 핵심 보직에 앉히자, 윤 대통령의 인사 철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은 이른바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다. 특수활동비 등 대통령이 직접 사용하는 예산을 관장한다. 윤 비서관은 윤 대통령이 평검사 때부터 대검 중수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20여 년간 인연을 이어온 최측근 인사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 비서관들을 임명한 후 과거 행적 논란이 불거진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동성애자 등 약자에 대한 막말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담당검사였던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세월호 문건 파쇄 논란 당사자인 권영호 국가위기관리센터장에 이어 검찰 재직시절 성비위로 두 차례 내부 징계성 처분을 받은 윤재순 총무비서관 인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