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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하동군청.
 경남 하동군청.
ⓒ 하동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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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는 부동산의 이전등기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아래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로 마감하기 때문이다.

경남 하동군은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특별조치법이 곧 마감되기에 이전등기를 서둘러야 한다고 31일 안내했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제도이다.

적용되는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읍‧면 지역의 토지, 건물 모두 해당된다. 단 소유권의 귀속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5명 이상 보증인(자격보증인 1명 포함)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2개월간 이해관계인에게 신청 사실을 통지와 공고한다.

신청사실 통지‧공고 후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특별조치법에서는 과거와 다르게 자격보증인 보증수수료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장기미등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상속 제외)를 첨부해야 등기가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하동군 관계자는 "특별조치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대상자들은 빠른 시일에 신청해 올바른 권리행사로 재산권을 보호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동산#특별조치법#하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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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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