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임기 종료 직전 정치자금으로 배우자 소유 차량을 '올 수리' 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는 정치자금의 사적 지출을 금지하는 정치자금법 위반(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김 후보자는 정치자금 사적 지출과 관련 <오마이뉴스>에 "의정 활동에 이용한 렌트 차량을 반납하기 전 도색했다"고 설명해 정치자금법 위반을 피해가기 위해 거짓 해명을 내놓은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임기 종료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2020년 6월 11일 작성)를 신고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20년 3월 30일 서울 여의도 A 공업사에서 '차량 도색' 명목으로 정치자금 352만 원(카드 결제)을 지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계 보고 전까지 소진되지 않은 후원금 등의 정치자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그러나 <오마이뉴스>의 취재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종합하면, 2020년 3월 30일 A 공업사에서 도색된 차량은 김 후보자의 의정 활동용 장기렌트카가 아닌 배우자의 2010년식 그랜저TG 차량이었다. 배우자 차량에 대해 문짝 판금·도색뿐 아니라 타이어교환, 배터리, 엔진오일, 미션오일, 브레이크오일, 파워오일 등 소모성 부품 교환 등 18개 항목을 수리·교체 받은 걸로 확인된 것.
김 후보자 배우자의 차량을 A 공업사에 맡긴 건 김 후보자의 당시 비서였던 B씨인 것으로 파악됐다. A 공업사는 해당 수리건 매출로 345만 9500원을 기입했다. 최종 결제 정치자금이 352만 원인 것은 카드수수료가 더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인사청문준비단 관계자는 지난 5월 30일 <오마이뉴스>에 서면으로 "차량 렌트 계약이 2020년 3월에 종료돼 의정 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연장했다"면서 "계약 특약에는 차량 도색과 광택 부분은 포함되지 않아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돼 있었다. 잦은 경미한 사고로 인해 외관이 좋지 않아 전체 도색이 필요했고, 렌터카 계약 만료시점에 이르러 약정상 원상 복구해야 할 의무도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A업체 3월 26일-4월 5일 정비기록 확인, 렌트차량 도색 없어
김승희 후보자 측 "해당 자료 국회에 제출, 언론에 공개 어렵다"
그러나 21대 국회의원 공천에서 탈락한 김 후보자가 임기 종료 직전 의정활동용 차량을 도색했다는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 후보자가 의정활동에 이용한 차량은 장기 렌트 차량인데, 렌트한 차량을 반납하기 전 도색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한 장기 렌트카 업체 관계자는 "대부분 보험 처리를 하지, 도색을 해서 반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마이뉴스>가 김 후보자 정치자금이 지출된 A 공업사의 2020년 3월 26일~4월 5일까지 차량정비기록을 검토한 결과, 김 후보자 측의 설명대로 렌트카에 도색했다고 볼만한 내용은 없었다.
"해명과 달리 정치자금으로 배우자 승용차를 수리한 것 아니냐"는 <오마이뉴스> 질의에 김 후보자 측은 6일 "증빙자료 등을 확인해서 답변했다"며 "도색한 차량은 렌트한 차량인 것이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증빙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 측은 "증빙 내역은 자동차 점검, 정비견적서로 해당 자료는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개별 언론에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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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희 후보자 관용차량 정비했다는 정비소에서 나온 남편 차량 기록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임기 종료 직전 정치자금으로 배우자 소유 차량을 ‘올 수리’한 정황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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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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