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가 코로나19로 수입 감소한 운수업체 종사자인 노선버스기사 및 법인택시기사에 한시지원금을 이달 20일까지 지급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한시지원금은 코로나19 거리두기에 따른 특별지원금으로, 국비 배정을 통해 지급요건(소득감소요건, 근속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300만 원씩 지원된다.
시에서는 노선버스기사 347명(10억4100만 원), 법인택시기사 76명(2억2800만 원) 등 총 423명이 12억69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현재 시장은 "이번 한시지원금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노선버스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소득 및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