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윤리심판원이 비위 의혹을 받아온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과 박미정 광주시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오전 열린 제11차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윤리 규범에 규정된 규율을 위반하고 당의 품위를 훼손한 사유로 징계위에 회부된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에게 중징계인 '제명' 징계를, 당의 품위를 훼손한 사유로 징계위에 회부된 박미정 광주시의원에게 경징계인 '당직자격정지 1개월' 징계를 각각 부여했다.
민주당의 징계는 제명, 당원자격정지(이상 중징계)와 당직자격정지, 경고(이상 경징계)로 나뉜다.
민주당 광주시당 측은 "당사자들의 소명을 듣고 규정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며 "징계 수위에 이의가 있으면 일주일 안에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금품 수수 혐의 최영환 전 의원 '제명'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박미정 의원 '당직자격정지 1개월'
이날 제명된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은 지난 제8대 의회에서 사립유치원 공립화와 관련해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되자 지난 6월 2일 필리핀으로 도피, 잠적해 필리핀 현지에서 임기를 마쳤다. 현재 인터폴 적색수배 상태인 최영환 전 의원은 여전히 검거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당직자격정지 1개월 징계를 받은 박미정 광주시의원은 사설 보좌관몫으로 고용한 A씨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피소됐다. 박 의원은 이 과정에서 A씨몫으로 책정됐던 급여 일부를 착복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A씨에 앞서 보좌관으로 일했던 B씨에게 급여 차액을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현재 박 의원의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 상태다. <오마이뉴스>는 이 사안을 지난 6월 17일 최초 보도했다(관련 기사 :
광주광역시의원, 사설 보좌관 급여 일부 미지급 논란 http://omn.kr/1zf34 ).
8일 민주당 광주시당은 "(박미정 의원이) 보좌진 채용 과정에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당의 품위를 훼손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박 의원 징계사유를 설명했다.
박미정 사건 당사자 A씨 "당이 위법성 인정했는데 경징계, 유감"
이날 민주당 광주시당이 박미정 광주시의원에 대한 경징계 처분을 결정하자, 참여자치21 기우식 사무처장은 "혐의의 경중을 떠나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이 인정됐는데, 징계 수위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나왔다"며 "우리 사회에서 최저임금법이 갖는 의미가 있다. 이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갖는 사회적 함의가 적지 않다. 그런데 이번 징계 수위는 민주당의 인식을 잘 보여주는 것 같다. 삶의 최소한의 조건을 지키는 일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가 여실히 드러난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박미정 광주시의원 사건 당사자 A씨는 "징계 결정을 내린 것은 민주당이 위법성을 인정한 것인데, 그럼에도 경징계 결정이 나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최저임금법이라는, 노동 질서 확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만 놓고 보면 민주당이 해당 법률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밝혔다.
이어 "진술 조사 과정에서 노동청이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위반과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박미정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음을 알렸다"며 "광주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경징계를 내린 민주당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오는 22일 열릴 임시회에서 박미정 광주시의원 윤리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