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법무부가 서울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죄'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 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반의사 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법무부는 이 규정이 사건 초기 수사기관이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장애가 되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 범죄나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 입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폐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또 스토킹 범죄 발생 초기 잠정조치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신설해 2차 스토킹 범죄와 보복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동훈 장관도 대검찰청에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스토킹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요소를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가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구금 장소 유치 등 신속한 잠정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구속영장도 적극적으로 청구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신당역 사건과 관련해 "이러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하라"며 법무부에 스토킹처벌법 보완을 지시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