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구성 조례안은 정당 내 의견조율과 의사를 통합해 정당 간 대표가 의견을 교환,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이다."
충남 서산시의회 문수기(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논란인 '서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취지를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문 의원은 지난 17일 '서산시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하고,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를 통과시켰다. 의회는 이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김맹호 의장은 "의결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반면, 서산풀뿌리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와 정의당을 비롯한 소수정당, 이수의 부의장은 조례안에 반대하며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문 의원은 22일 기자에게 "교섭단체의 역할을 뒷받침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교섭단체 구성) 조례안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기초의회는 정당 공천제를 통해 선출된 의원들로서 대다수 당적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중요하거나 논쟁 사안에 있어서는 정당 소속 의원들 간의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외에도) 정당 간의 논리로 나누어지고 있다. 교섭단체는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를 가진 의원들의 의사를 통합할 수 있다"면서 조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교섭단체 구성은) 의사진행 효율성, 신속성 도모, 나아가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과 정당 정책 추진, 소속 의원들 의사 수렴과 조정, 교섭단체 상호 간 사전 협의 및 조정, 정당과의 교류 협력이 그 주된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의회는 독립된 입법기관인 의원이지만 자신의 의견이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우려가 농후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그렇게 되지 않게 할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판단된다. (교섭단체 구성) 조례안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반발에 대해서는 "정책간담회 당시 동료의원이 '왕따 조례'가 아니냐는 질문을 해 무척 당황했다"면서 "조례의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아전인수식 해석은 도저히 납득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개별 의원의 행동으로 조례에 대한 취지가 훼손되게 하고 싶지 않다"며 "(교섭단체 구성은) 어느 의원 한 분을 왕따하는 조례는 전혀 아니고 사실과 다르다. (28일) 본회의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