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협의회 소속 사회서비스원지부와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는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요양보호사에게만 지급한 코로나19 한시지원금에 대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도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이들은 요양보호사 뿐만 아니라 장애인활동지원사도 국가의 복지정책 최일선에서 시민의 돌봄을 책임지고 있으며, 3년여 간 지속되는 코로나 동안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코로나19 위험을 무릅쓰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헌신에도 요양보호사에게만 코로나19 한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차별적 지급이 이뤄진 데 대해 규탄하며,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도 코로나19 한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일하는 김정남 장애인활동지원사는 "필수노동자라는 이름을 붙여 똑같이 국가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차별을 두어 한시적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게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차별적인 서러운 행태입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열악한 돌봄노동 현장에서도 또 한번 차별받는 현실을 규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코로나 시기 '일상의 영웅'으로 불린 돌봄노동자들은 직종과 상관없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취약계층의 일상 최전선에서 열심히 돌봄을 수행했다"라고 하며 "누구나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었기에 이에 따른 보상이 지원될 줄 알았는데, 노인과 장애인 둘 중 어느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느냐에 따라 한시지원금을 지원받고 받지 못한다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었다"라며 올해 3월 한시지원금 지원시 지급대상이 장기요양요원에게만 한정됐다고 규탄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는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동일 직급으로 유사한 업무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만 코로나19 한시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며,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을 진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후 참석자들은 수백명의 서명을 대통령집무실에 제출하며 코로나19 한시지원금 지급을 요구했다.
올해 3월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위험에도 불구하고 직접 돌봄 종사자들의 돌봄 노고를 격려하는 수당적 성격'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2022년 1월부터 직접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을 대상으로 돌봄 인력 한시 지원사업을 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웰페어이슈'에도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