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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것으로 알려진 인천시 미추홀구 모 아파트 창문에 구제 방안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1)씨 등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327채의 전세 보증금 266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22.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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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없이 주택 3400여 채를 보유해 조직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속칭 '빌라의 신' 일당과 공모해 전세 사기를 벌인 분양대행업자 2명이 지난 27일 구속됐다.
2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분양대행업체 대표와 직원은 지난 2018∼2019년 경기도 구리시 소재 신축 오피스텔 분양 대행을 맡았다. 이들은 당시 전셋집을 찾던 임차인들을 '빌라의 신'이라고 불린 A씨 등에게 연결해주는 수법으로 24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55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분양대행업자 등은 주택 분양이 잘되지 않자 무자본 갭투자를 원하는 빌라의 신 A씨 등이 자본 없이 신축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사전 공모했다. 이후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섭외한 임차인(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받았다.
이들은 이 돈을 이용해 A씨 일당이 분양대금을 낸 것으로 매매계약을 진행, 오피스텔 소유권은 A씨 일당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A씨 일당과 피해자들 간에 임대차계약을 진행했다. 이 대가로 리베이트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받는 수법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이로 인해 임차인(피해자)들은 임대차 계약이 만기 된 후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했다.
경찰은 지난 9월 A씨 등 '빌라의 신'이라고 불린 일당 중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한데 이어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브로커 200여 명을 검거하는 등 관련 수사를 확대해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