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광주대안교육기관연대가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먹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들은 광주시 측에 '모든 청소년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광주대안교육기관연대 측은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1항에 나와 있듯,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는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의 핑퐁게임 속에서 광주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당장 급식조차 해결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22년 당시 광주시로부터 급식비를 지원받은 청소년은 118명이었다. 하지만 올해 급식비 지원을 신청하여 지원 대상이 된 청소년은 291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두 배 이상 많다"며 "(그런데) 광주시 측이 학생 수 증가를 고려하지 않고 지난해와 거의 유사한 수준의 예산 편성을 했다. 이는 당초 예산 편성을 하지 않으려 했다가 관련 기관의 반발에 뒤늦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결과"라고 했다.
이처럼 지난해와 비슷한 금액의 예산이 편성되면서 291명의 학생들은 한 끼에 3천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원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 끼 평균 3천 원 못 미치는 급식비... 명백한 차별"
현재 매년 학교를 그만두는 대한민국 청소년은 약 5만 명이며, 광주에서는 한 해 약 1500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 광주의 대안교육기관은 23곳이다. 광주시는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해 광주의 대안교육기관에 중식비 및 상근교사 1인 인건비를 지원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말, 광주시 측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음을 이유로 광주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중식비 및 상근교사 1인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시행된 법률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에서 관련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광주시교육청 측은 아직 여건이 안 된다는 이유로 광주 대안교육기관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광주대안교육기관연대가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르면 대안학교 등록 및 관리 감독 업무는 교육감 소관이지만,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역시 명시되어 있다"고 반발하자, 광주시 측은 뒤늦게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예산을 편성했다.
직후 광주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의 든든한 성장을 위한 예산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는 조례 제정 등 교육청의 준비 미흡으로 인한 지원 공백이 우려되자 광주시가 선제적으로 나선 것"이라며 "특히 다른 특·광역시와 비교했을 때 대안교육기관에 인건비와 급식비를 함께 지원하는 곳은 서울시와 광주시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주대안교육기관연대 측은 "광주시는 우리들이 행동에 나서자 2022년을 기준으로 동결시킨 급식비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118명의 급식비를 291명이 나누어 먹으라는 의미나 다름없다"며 "1인 한 끼 평균 3천 원에 미치는 못하는 이번 급식비 지원액은 이 시대의 상식이 된 무상급식, 보편복지에 반하는 것이다. 학교를 떠났다는 이유로, 종교 학교라는 이유로,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이라는 이유로 무상급식을 제공하지 않는 건 명백한 차별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금액으로 먹을 수 있는 건 컵라면과 삼각김밥뿐이라 오늘의 퍼포먼스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것은 2023년 광주 대안교육기관 청소년들의 점심시간의 모습이 될 것"이라며 "5.18민주화운동의 '주먹밥 정신'은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배를 곪지 않도록 한 광주시민의 자긍심이었다. 그러나 43년이 지난 지금, 광주 학교 밖 청소년들은 그들이 선택한 대안교육기관에서 차별 없는 무상급식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