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알림 문자를 통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어제(20일) 접수되어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고,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될 수 없다.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법부로부터 제출받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보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법상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거나 그 이후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국회는 오는 27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놓고 표결에 돌입할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정치권 안팎의 전망은 대체적으로 '체포동의안 부결'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는 민주당이 국회 전체 의석 299석 중 169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이고, 당력을 총동원해 체포동의안 가결을 막아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투표가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만큼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시선도 있다. 현재 민주당 내 기류가 심상치 않다는 시각지 적지 않아, 만약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20~30표만 나올 경우 가결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다(관련 기사 :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말은 하지만... 불안한 단일대오 https://omn.kr/22t35 ).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