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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8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관석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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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1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윤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현재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압수수색 대상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 회계자료로, 검찰은 강래구 당시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장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통해 윤 의원 측에 불법 자금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전 부총장은 각종 청탁 대가로 10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3억8000만 원의 추징금 명령을 요청했다. 12일 1심 선고가 이뤄진다.
이 전 부 총장에 대한 수사는 2022년 8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압수수색에 돌입하면서 본격화됐는데, 같은 해 10월 초 2차 압수수색을 통해 과거에 이 전 부총장이 쓰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휴대전화를 확보한 후 검찰은 노웅래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취업 청탁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한 바 있다.
알려진 바로는, 검찰의 윤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 역시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관련 정황을 확보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과 강 전 회장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