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JMS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씨가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대전지법 영장 전담 설승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대전지법 별관 331호 법정에서 정씨와 JMS 관계자 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 씨는 여성들을 유인해 정 총재가 여신도들을 성폭행 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준유사강간)를 받고 있다.
정 씨는 넷플릭스 다큐 <나는 신이다>를 통해 정 총재의 성범죄가 폭로되자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교회 예배에서 '여자들이 선생님 옆에 오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피해자들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을 정 총재 방으로 데려간 사람이 정씨의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그도 성폭행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씨와 함께 JMS 관계자 5명도 준강간과 강제추행 방조, 준강간 민 준유사강간 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한편 검찰은 여신도 홍콩 국적 A(28)씨와 호주 국적 B(30)씨에 대해 준강간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 정 총재에 대해 지난 14일 강제추행 및 무고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정 총재가 지난 2018년 8월경 월명동 수련원(충남 금산군 진산면)에서 또 다른 여신도 C의 허벅지 등을 만져 강제 추행한 혐의가 있다며 추가 기소했다.
아울러 정 총재가 피해자 A·B씨에 대해 준강간 등의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지난 해 5월 '피고인들이 허위 고소했으니 무고로 처벌해 달라'며 고소한 것에 대해 무고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