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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유성호

국민의힘이 '쌍특검(김건희 특검, 50억 클럽 특검)법' '간호법' '방송3법' 등 여야 쟁점 법안 표결에 '퇴장' 전략을 취하기로 결정했다.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국민의힘은 27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쌍특검 패스트트랙 동의 건, 간호법 제정 건, 방송3법(방송법 일부개정안, 방송문화진흥화법 일부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안) 부의의 건 등의 표결이 이뤄질 때 단체로 퇴장하는 방법으로 보이콧하기로 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안건은 총 31개인데, 중간중간 단체로 퇴장한 뒤 다시 들어와 나머지 법안엔 표결하는 방식을 택한 것.

의사일정상 '쌍특검 패스스트랙 동의 건은 7~8번째, 간호법 제정 건과 관련된 법안 처리는 20~23번째, 방송3법 개정안 부의 건은 29~31번째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비공개로 전환하기 전 "오늘 사회적 갈등이 뻔히 예견되는 쟁점 법안들을 다수당이 강행 처리하겠다고 하고, (민주당은) 소위 쌍특검이라고 해서 정략적인 법안을 정의당과 노란봉투법을 걸고 야합해서 패스트트랙에 태울 예정이다. 방송 장악을 의도로 추진하고 있는 방송3법 또한 오늘 부의하겠다고 한다"며 "양당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조금이라도 합의점을 찾아 국민에게 성숙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지만, 여의치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7일 본회의에 이른바 '쌍특검('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법 패스트트랙 동의안(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을 제출했다. 동의안이 가결되면,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는 180일 이내 법안을 논의해야 하고, 이후 60일 안에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상정이 안 될 경우 기간 지난 후 첫 본회의에 상정).

#국민의힘#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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