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검 형사 4부(부장 임삼빈)는 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이 교육감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의 정치자금 위반 혐의의 경우 정치자금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선거 과정에서 홍보 동영상 제작비용 일부를 무상기부 받았다는 취지의 광주시선관위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교육감 집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도 병행했으나 결국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보 준칙상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린 것 외에는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