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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양평군은 최근 신축 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
ⓒ 박정훈 | 관련사진보기 |
경기 양평군은 최근 신축 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운영되는 상담센터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평군지회의 추천을 받아 양평군 법률상담관으로 위촉된 공인중개사가 상주하며, 부동산 계약 시 서류작성 및 서류분석 방법,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 등 전세 계약 전반의 걸친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센터는 오는 10일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양평군청 지하회의실(본관 지하1층)에서 운영된다. 양평군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으며, 양평군청 민원토지과(031-770-2070)를 통해 사전 전화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최근 금리 인상으로 가격이 저렴한 빌라와 다가구 주택 등 전세 계약이 증가하고 있다"며 "주택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세입자 피해가 늘어날 우려가 있어 이번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피해 사례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