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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 지역위원회 입장문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 지역위원회 입장문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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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의 회계책임자에게 18일 벌금 1천만 원형이 확정되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지역위원회가 19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측은 "당선이 무효가 되면서 이제 여주시 양평군은,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의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 자리가 공석이 됐다"며 "당장 용문-홍천간 철도, 세미원 국가정원 추진, GTX 여주 연장, 내년 예산확보 등에서 차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뻔히 예상되는 결과였음에도 재판을 대법원까지 끌고 감으로써 보궐선거도 불가능하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의원은 금권선거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불법과 의원 공백사태에 대해서 유권자들께 사죄하고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 발표된 김선교의원 입장문을 보면 진정성 있는 사죄의 마음이나 책임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직에서 잠시 물러나는 것일 뿐 자신의 행보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변화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측은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며 마치 지지자들에게 내년 총선 출마 선언을 하는 듯하다"며 "김 의원은 여주양평 유권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무죄판결 김 의원 "판결 존중하나 지역현안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께할 것"
 
 의원직을 잃게 된 김선교 의원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판결을 존중하나 지역현안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의원직을 잃게 된 김선교 의원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판결을 존중하나 지역현안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 김선교 의원 SNS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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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의원은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된 회계책임자와 같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본인은 무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과 회계책임자 A씨 등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4월 연간 1억5천만 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본인은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회계책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의원직을 잃게 된 김선교 의원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판결을 존중하나 지역현안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충분히 억울한 소명을 풀지 못한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이마저도 저의 부덕의 소치"라며 "여주·양평의 국회의원으로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못한 점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죄송할 따름"이라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잠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난다"며 "하지만 여주·양평을 사랑하는 제 마음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제 행보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변화도 없다. 앞으로도 저의 도전은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교#여주#양평#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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