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대체 : 15일 오후 3시 45분]
대법원이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에 반발해 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조를 상대로 회사가 낸 1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노조가 회사에 33억 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33억 원 중 회사가 파업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18억 원까지 노조가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본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노조의 공장 점거 파업이 불법이라는 점은 여전히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쌍용차가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점거파업이 위법한 쟁의행위로서 불법행위이고, 쌍용차의 손해는 점거파업 기간 동안 생산한 자동차를 판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과 같은 기간 동안 자동차 생산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해야 하는 고정비를 합한 가액 상당액이라고 본 부분은 수긍한다"면서도 "원고가 위 점거파업이 종료된 지 수 개월 후 파업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18억 8200만 원도 손해로 인정한 부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쌍용차 파업 이후 무려 14년만의 판결이다.
앞서 노조가 회사에 33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2심 판결이 뒤집히는 결과가 나오자 노동자들은 일단 환영했다.
김득중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지부장은 대법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사측에서 청구한 손배가 완전하게 해결되진 않았지만, 파기환송을 통해 다시 이 문제를 바로잡기 이한 계기가 마련됐다"라며 "기쁘다"고 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 "금일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노조의 점거 파업을 '불법'이라 명시한 부분은 한계로 지적된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2009년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과 자구 노력 이행에도 불구하고 쌍용차 자본이 끝내 정리해고를 자행하자, 노조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으로 77일간 파업한 것"이라며 "정당한 파업에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법부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금속노조 법률원 서범진 변호사는 "전부 파기가 아닌 일부 파기인 점이 아쉽다"라며 "추후 재판에서 노동자들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다툴 것"이라고 했다.